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 양도당시 1층 차고(31.17㎡)의 사실상 용도(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서1089 선고일 1996-12-31

[요지] 쟁점차고는 청구인 및 공유자인 청구외 ○○이 점포로 임대하지 아니하고 차고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렇게 할 경우 부동산은 주택부분이 주택이외의 부분보다 크므로 부동산 전체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95.12.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분 양 도소득세 74,107,29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7.19 청구외 OOO과 공동(공유자지분 각 1/2임)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대지 307.5㎡, 건물 181.1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4.8.1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쟁점부동산중 1층 차고(31.17㎡)가 임대용 점포라는 이유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점포부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74,107,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26 이의신청, 96.1.29 심사청구를 거쳐 96.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1층 차고는 2층에 거주하던 청구외 OOO이 사용한 차고(주차장)이었으므로 겸용주택인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이 주택이외의 부분보다 크므로 전체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1층 차고 31.17㎡를 점포로 판단한 조사복명서에는 『공부상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OO건재라는 상호의 시멘트 소매상이 있으며 사업자등록번호 여부 문의한 바, 비협조로 확인할 수 없으며 강남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세적조회 및 영동전화국장에게 전화가입원부 발급의뢰를 해서 확인 한 바에 의하면, OO건재의 사업장 소재지는 쟁점부동산 소재지 인근인 강남구 OO동 OOOOOO이며, 대표자는 청구외 OOO으로 과세특례자 및 일반사업자로 사업을 하다가 93.4.26 폐업하고 다시 93.9.16 사업을 개시하여 심리일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장 전화번호 OOOOOOOO의 설치장소는 쟁점소재지와 같고 쟁점전화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설치된 날이 85.10.25인 사실로 보아 쟁점부동산 1층 차고 31.17㎡의 사실상 용도를 점포로 판단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1층 차고(31.17㎡)의 사실상 용도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자)목,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주택(이하 “1세대1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2. 같은조 제3항 및 제4항에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 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8.7.19 청구외 OOO과 공동(공유자지분 각 1/2)으로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대지 307.5㎡ 및 동 지상 1층에 점포 70.68㎡, 차고 31.17㎡ 2층주택 73.59㎡, 옥탑 5.75㎡를 취득하여 94.8.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1층 차고를 “OO건재”라는 시멘트 소매상이 점포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지분중 주택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는 비과세 결의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 건 결정당시 “OO건재”가 쟁점부동산의 마당 일부를 건물주와 협의하여 사용하였고, “O”이라는 대중음식점은 89.11.13부터 사업을 하다 92.12.31 직권 폐업하였으므로 양도일 현재 차고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공유자인 OOO의 사실확인서, 동 건물 1층에서 대중음식점을 경영하던 OOO, OO건재상을 경영하는 OOO, 쟁점부동산의 취득자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차고에서 대중음식점, OO건재상 등에서 영업을 한 것을 확인하였으나, 청구외 OOO, OOO, OOO, OOO등의 확인서, 쟁점차고에서 영업하던 “O”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92.12.31 직권말소되고, 그 이후 점포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뿐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공유자인 청구외 OOO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관할세무서인 강남세무서장은 96.7.12 쟁점부동산 전체를 비과세되는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결의하였음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차고는 청구인 및 공유자인 청구외 OOO이 점포로 임대하지 아니하고 차고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렇게 할 경우 쟁점부동산은 주택부분이 주택이외의 부분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