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가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명의수탁받았던 재산이었는지에 대하여 보면,첫째, 토지 등기부등본상 명의신탁재산임을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둘째, 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확정판결을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한 의제자백에 의한 결정이라는 점셋째, 관련토지중 일부을 00로부터 명의수탁받았던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토지가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명의수탁받았던 재산이었는지에 대하여 보면,첫째, 토지 등기부등본상 명의신탁재산임을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둘째, 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확정판결을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한 의제자백에 의한 결정이라는 점셋째, 관련토지중 일부을 00로부터 명의수탁받았던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대지 106.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321.6㎡중 52/157)를 91.6.17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에 의해 소유권 이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95.2.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48,233,84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3 심사청구를 거쳐 96.3.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75.9.27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대지 321.6㎡를 취득하여 77.6.9 위 토지 중 157분의 105인 215.08㎡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91.6.7 위 토지잔여지분인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다.
(2)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제4민사부 91가합 684 소유권이전등기판결문(91.5.7)에서 “피고(청구인)는 원고(청구외 OOO)에게 91.4.6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고 있고 동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한 의제 자백에 의한 판결이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명의수탁 받았던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OOO에게 반환한 것이므로 이 건 자산의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실제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 건 관련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77.6.9 위 토지중 215.08㎡를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바 있고,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인 사실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의제자백에 따른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