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1088 선고일 1996-07-03

[요지] 토지가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명의수탁받았던 재산이었는지에 대하여 보면,첫째, 토지 등기부등본상 명의신탁재산임을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둘째, 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확정판결을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한 의제자백에 의한 결정이라는 점셋째, 관련토지중 일부을 00로부터 명의수탁받았던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대지 106.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321.6㎡중 52/157)를 91.6.17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에 의해 소유권 이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95.2.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48,233,84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3 심사청구를 거쳐 96.3.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OOO는 75.5.19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외 4필지 1,792평과 75.7.21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외 5필지 342평을 매각하고 동 대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마음의 안정과 젊은 혈기로 인한 재산탕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 하였으나,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전적인 소유권 행사와 의무를 하여 왔음은 쟁점토지에 대한 모든 세금은 취득시부터 부담하여 왔고 (유학기간중은 장모인 OOO씨가 관리), 79.11월 OO은행 융자신청시 OOO의 인감이 첨부되었으며, 83년 쟁점토지 지상에 OOO 명의의 주택 2채를 신축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명의수탁받았던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OOO에게 반환한 것이므로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명의수탁받았던 재산이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명의신탁재산임을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둘째, 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확정판결을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한 의제자백에 의한 결정이라는 점 셋째, 관련토지중 일부(105/157)가 77.6.9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점 넷째,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로부터 관련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 관계서류 등 입증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다섯째, 청구인이 83년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납부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의 장모가 작성했다는 83년도 내지는 88년도 금전출납부는 사본중 일부만을 제시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명의수탁받았던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75.9.27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대지 321.6㎡를 취득하여 77.6.9 위 토지 중 157분의 105인 215.08㎡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91.6.7 위 토지잔여지분인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다.

(2)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제4민사부 91가합 684 소유권이전등기판결문(91.5.7)에서 “피고(청구인)는 원고(청구외 OOO)에게 91.4.6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고 있고 동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한 의제 자백에 의한 판결이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명의수탁 받았던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OOO에게 반환한 것이므로 이 건 자산의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실제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 건 관련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77.6.9 위 토지중 215.08㎡를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바 있고,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인 사실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의제자백에 따른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