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배우자공제를 위한 결혼연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 기산시점을 공부상 재혼일인 ’77.2.16로 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서1085 선고일 1996-07-01

[요지] 피상속인은 ○○과 쟁점기간동안 공부상으로는 이혼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혼인관계가 계속되어졌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건 배우자공제의 결혼연수를 계산함에 있어 최초 혼인시점인 ’47.9.11부터 기산하여 결혼연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청구인들에게 ’95.1.3 납부고지한 94년도분 상 속세 211,857,45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공제를 함에 있어 결혼연수의 계산을 ’47.9.11부터 ’94.2.18까지 47년으로 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OOO외 4인(이 “청구인들”이라고 한다)은 ’94.2.18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94.8.10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1,611,917,233원으로 하고 배우자공제액 640,000,000원(결혼연수 45년)을 포함한 710,000,000원의 각종공제를 하는 것으로 하여 상속세 212,190,200원을 신고하고 그 중 62,190,20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중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오류와 건물의 분류번호적용오류를 이유로 상속재산가액에서 231,137,598원을 차감하고 신고누락한 차량과 예적금액 합계 6,258,562원을 산입하는 등 상속재산가액을 1,553,999,315원으로 하고 배우자공제를 316,000,000원(결혼연수 18년)으로 감액하여 94년도분 상속세 총액을 274,047,656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이중 기납부한 62,190,200원을 제외한 211,857,450원을 ’96.1.3 청구인들에게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1.29 심사청구를 거쳐 ’96.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이 ’47.9.11 OOO과 혼인하여 결혼생활 중 호적상 ’76.8.2 협의이혼하였다가 ’77.2.16 동인과 재혼(이혼일로부터 재혼일까지 약6개월동안을 이하 “쟁점기간”이라고 한다)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상속인은 그전에 많은 역경이 있었던 바 이는 부부의 금슬을 시샘하는 여귀 때문이고 이를 막으려면 호적상 일시적으로 이혼하여 악귀의 음해대상에서 벗어났다가 수개월 후 다시 재결합하면 그 난국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역술인의 조언을 듣고 급한 나머지 OOO이 남편을 강권하여 일시 위장 이혼한 것일뿐 사실상 혼인생활을 계속하였으므로 배우자 공제시 결혼연수는 최초결혼일인 ’47.9.11부터 사망일인 ’94.2.18까지 47년이 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은 ’29.8.23 출생하여 ’48.12.7 OOO과 결혼하고, 그의 자 OOO는 ’48.10.24 출생하였으며 ’76.8.2 위 OOO과 협의이혼하고 다음해 2월16일 다시 OOO과 재혼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OOO이 사실상 혼인한 날이 ’47.9.11이고, 쟁점기간동안 이혼한 것으로 공부상 기록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혼인생활을 계속하였으므로, 상속세법상 결혼연수는 혼례식을 올린 ’47.9.11부터 사망일인 ’94.2.18까지의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여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간의 결혼 일시는 호적등본상 ’48.12.7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의 자 OOO의 출생일이 ’48.10.4인 점과 청구인등이 제시한 결혼사진을 볼 때 사실상의 결혼일은 ’47.9.11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보인다. 한편, 이혼한 동기가 역술인의 권유에 따른 호적상의 일시적 이혼에 불과하며, 사실상은 계속 혼인관계에 있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바, 혼인에 관한한 호적등본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증빙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혼한 종전의 배우자와 재결합한 경우 배우자공제의 결혼연수 계산은 재혼한 날인 ’77.2.16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하여야 된다고 판단된다(재삼 46070-1066, ’93.4.23).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배우자공제를 위한 결혼연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 기산시점을 공부상 재혼일인 ’77.2.16로 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배우자가 있는 경우 1천200만원에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48.12.7 OOO과 혼인한 후 쟁점기간동안의 공부상이혼기간을 거쳐 동인과 다시 혼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공부상 최초결혼시점은 ’48.12.7이나 실지결혼시점은 장남인 OOO의 출생시점등에 비추어 ’47.9.11로 보는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OOO이 쟁점기간동안 일시적으로 공부상 이혼하였을 뿐 동 기간에도 사실상 혼인관계를 지속하였으므로 결혼연수의 계산을 최초 결혼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여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피상속인이 OOO과 이혼한 시점(’76.8.2)과 동인과 다시 재혼한 시점(’77.2.16)의 시차가 약6개월에 불과하며, 피상속인의 말소자주민등록표상 동기간동안 같은 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피상속인은 ’69.3.8 의사국가시험에 합격(당시 피상속인 나이 40세)하였음이 국립보건원장이 발행한 의사국가시험합격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과 OOO은 쟁점기간과 거의 유사한 시점인 ’76.3.2부터 ’77.2.28까지 제1회 OO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조산수습기관을 수료하고 ’77.4.1 조산원면허증을 취득하였으며 피상속인이 강원도 삼척군 도계읍에서 77년 4월부터 약5년간 거주하는 동안 동 장소에서 조산원을 운영하였음이 조산원수료증·면허증·OOO의 조산업무일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점으로 볼 때, OOO의 조산원 자격취득은 피상속인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OOO의 부동산등기 및 가등기에 대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95년 취득한 아파트 1동과 대지 52.13㎡을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 거래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등 실질적인 혼인관계의 청산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은 OOO과 쟁점기간동안 공부상으로는 이혼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혼인관계가 계속되어졌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건 배우자공제의 결혼연수를 계산함에 있어 최초 혼인시점인 ’47.9.11부터 기산하여 결혼연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OOOOOOOOOOO OO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 OOO OOOOOOOOOOOOOO 〃 OO구 OO동 OOO 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O 〃 강서구 OO동 OOOOOOOOO OOO OOOOOOOOOOOOOO 〃 동작구 OO동 OOOOO OOOOO OOOOOO OOO OOOOOOOOOOOOOO 〃 강동구 OO동 OOO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