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동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대지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1077 선고일 1996-06-24

[요지] 대지의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이 아파트신축용 대지를 취득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아파트의 대지 취득시기를 주택조합이 대지를 취득한 날로 본 것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서12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9년도에 OO직장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92.6.12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의 OOOOO OOOOOOOO(건물 84.87㎡, 대지지분 40.33㎡,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4.7.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건물취득일은 동 아파트의 가사용 승인일(92.5.20)로, 대지취득일은 주택조합이 대지를 취득한 날(90.3.15)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5.10.18 청구인에게 94년귀속 양도소득세 9,212,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15 심사청구를 거쳐 96.4.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시에 대지대금과 건물대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아파트의 대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는 모두 잔금청산일인 92.6.12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대지의 취득시기를 주택조합이 아파트신축용 대지를 취득한 날(90.3.15)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택조합의 구성원이고, 주택조합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92.5.20 가사용 승인을 득하였고, 청구인은 92.6.12 잔금을 지급하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동 아파트의 대지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이 취득한 90.3.15이고, 건물 취득시기는 가사용 승인일인 92.5.20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대지취득시기를 90.3.15(주택조합이 대지를 취득한 날)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동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대지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은 본문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청구인 제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89.10.24 계약금 7,00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위 주택조합은 90.3.15 쟁점아파트의 대지를 취득하고 그 위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92.5.20 가사용승인을 득하였고, 청구인은 92.6.12 주택조합에 쟁점아파트의 취득잔금을 지급하고 92.8.29 청구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의 규정을 모아볼 때,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아파트를 취득·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동 아파트의 대지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이 아파트신축용 대지를 취득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국심 91서1239, 91.9.9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동 아파트의 대지 취득시기를 주택조합이 대지를 취득한 날(90.3.15)로 본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