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지의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이 아파트신축용 대지를 취득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아파트의 대지 취득시기를 주택조합이 대지를 취득한 날로 본 것은 타당함
[요지] 대지의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이 아파트신축용 대지를 취득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아파트의 대지 취득시기를 주택조합이 대지를 취득한 날로 본 것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서12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9년도에 OO직장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92.6.12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의 OOOOO OOOOOOOO(건물 84.87㎡, 대지지분 40.33㎡,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4.7.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건물취득일은 동 아파트의 가사용 승인일(92.5.20)로, 대지취득일은 주택조합이 대지를 취득한 날(90.3.15)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5.10.18 청구인에게 94년귀속 양도소득세 9,212,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15 심사청구를 거쳐 96.4.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청구인 제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89.10.24 계약금 7,00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위 주택조합은 90.3.15 쟁점아파트의 대지를 취득하고 그 위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92.5.20 가사용승인을 득하였고, 청구인은 92.6.12 주택조합에 쟁점아파트의 취득잔금을 지급하고 92.8.29 청구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의 규정을 모아볼 때,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아파트를 취득·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동 아파트의 대지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이 아파트신축용 대지를 취득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국심 91서1239, 91.9.9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동 아파트의 대지 취득시기를 주택조합이 대지를 취득한 날(90.3.15)로 본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