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1073 선고일 1996-08-02

[요지] 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 대지 39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3.6.17 취득하여 ’93.4.6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6,820,000원, 양도가액 237,7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5.3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경우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부인하고 기준시가(취득가액 24,571,765원, 양도가액 306,384,000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0.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6,241,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13 심사청구를 거쳐 ’96.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36,82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237,700,000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적법하게 하였고,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시 증빙으로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도자(OOO)와 공부상(체비지 명의 변경서류)의 매도자(OOO, OOO)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237,700,000원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기준시가 306,384,000원의 77.5%에 불과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거래가액이 36,820,000원이었음을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과 ’83.5.31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인천직할시장이 쟁점토지(체비지)의 소유자 명의변경사항에 대하여 확인(인천직할시 공문 도정 30320-2516, ’92.10.7)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3.7.16 청구외 OOO 및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어 위 매매계약서상의 거래상대방과 공부상의 거래상대방이 서로 다른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위 매매계약서상의 기재내용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토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용으로 ’93.3.26 작성한 검인계약서로서 그 거래가액이 237,64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가액은 기준시가(306,384,000원)의 77.5%에 불과하며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보다 낮게 거래할 만한 특별한 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다.

(3)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양도당시 청구외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일반매매계약서와 그 매매대금의 수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국심 46830-1367, ’96.5.10)하였으나 이 건 심리일(’96.6.28) 현재까지 자료제시가 없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