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1069 선고일 1996-08-27

[요지]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2개 사업장 즉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OO리 OOO 소재 “OO상회”(사업자번호 OOOOOOOOOOOO)와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OO상회”(사업자번호 OOOOOOOOOOOO)를 두고 청과물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94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시 청구인이 신고한 총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85.8.16 청구인에게 94귀속 종합소득세 232,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9 이의신청과 95.12.13 심사청구를 거쳐 96.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의 지급이자를 감안할 경우 처분청이 결정한 94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7,200,000원은 실제소득보다 많은 금액이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는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78.12.30 개정)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상품, 제품시가, 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2개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각각 50,000,000원씩 의성세무서 및 북대구세무서에 신고하였으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경상북도 의성군 소재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대구광역시 소재 사업장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아래와 같이 추계조사결정하였음이 면세사업자수입금액신고서 및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 아 래 - (단위: 천원) 사업장 수 입 금 액 소 득 금 액 신 고 결 정 신 고 결 정 대구광역시 50,000 50,000 3,600 3,600 경북의성군 50,000 50,000 무신고 3,600 계 100,000 100,000 3,600 7,200

2. 청구인은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의 지급이자 지출등이 있어 청과물 사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없음에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위의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 스스로 2개 사업장의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며 경상북도 의성군 소재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무기장을 이유로 추계방법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면서도 대구광역시 소재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 제시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