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세대 1주택으로서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철거된 이후, 나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도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요지] 1세대 1주택으로서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철거된 이후, 나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도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주 문] 관악세무서장이 1995.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2년도 분 양도소득세 28,427,2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삭제(1989.8.1)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1988.8.25 개정)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1980.12.31 신설)」을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83.8.14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1986.8.2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1988.4.9 쟁점토지소재지 일대가 OO 제5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건설부 고시 제168호 의거)되어 1990.11.17 재개발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으며, 1990.11.17 재개발조합이 설립되면서 청구인은 조합원으로 참여하였으며 1990.12.10 관할구청장의 위임을 받은 재개발조합이 쟁점토지소재지 일대의 건물을 철거함에 따라 그 일환으로 쟁점주택도 철거되었음이 관련자료 및 무허가건물관리대장 사본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 상태인 쟁점토지를 재개발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1990.6.1) 이전인 1992.7.22자로 양도한 것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은 시행자로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재개발조합이 시행하거나, 공익상 필요성이나 토지소유자 또는 재개발조합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지 않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지방자체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제3개발자가 시행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및 건물소유자는 어떠한 경우이든 소유토지 및 건물이 재개발사업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제3개발자가 시행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라도 도시재개발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지상건축물의 소유자는 그 철거를 요구받게 되며, 이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대집행을 면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31조 및 제32조에 의하여 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재개발조합에 가입하여 재개발조합측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관할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쟁점토지소재지 일대의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쟁점주택이 철거되었다면 이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래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비과세소득이 되려면 양도 당시 그 지상에 주택이 정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종전의 주택이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됨에 따라 나대지로 남게된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종전의 주택이 철거될 당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정의 “1세대 1주택”으로서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이상, 그 후 그 부수토지가 나대지의 상태로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세법해석의 기준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92누1889, 1992.5.12 같은 뜻임) 본 건의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OO 제5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쟁점토지소재지 일대가 관할구청장의 위임을 받은 재개발조합측에 의하여 철거됨에 따라 쟁점주택도 철거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주택 철거 당시 이미 전시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정의 “1세대 1주택”으로서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철거된 후의 쟁점토지의 양도는 비록 나대지의 양도이기는 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거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철거되어 부득이하게 나대지를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라고 보아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여야 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