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출받은 차입금을 정기적금하였으나 예금이자등 수입계상 누락하고 지급이자만 계상하였다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한 것은 부당함
[요지] 대출받은 차입금을 정기적금하였으나 예금이자등 수입계상 누락하고 지급이자만 계상하였다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한 것은 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95.8.16 OOO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분 종합소득세 18,764,830원은 청구인의 93년귀속 부동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불산입한 퇴직금 28,762,370원 및 지급이자 25,514,713원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불산입한 잡급 44,520,000원, 차량유지비 3,260,000원, 복리후생비 6,714,000원, 수선비 19,537,800원, 접대비 4,239,000원은 필요경비불산입금액을 재조사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 OOO와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대지 2,168㎡ 및 같은 동 OOOOOO 대지 1,616㎡ 지상의 상가건물 8,926.49㎡의 부동산임대업(이하 “OOO상가”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람인데, OO세무서장(OOO상가의 관할세무서장)은 OOO상가의 93년 귀속 부동산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154,192,495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OOO상가의 93년 귀속 소득금액을 171,033,848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공동사업자의 지분별로 배분하여 각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청구인의 지분율은 9분의 2, 동 소득금액은 38,007,522원임), 이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위 부동산소득금액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아들 OOO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95.8.16 OOO에게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764,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필요경비불산입 내역 과 목 OOO상가의 장부상 계상금액 OO세무서장의 필요경비불산입 금액 비 고 급 여 88,977,670원 7,225,500원
• 감가상각비 52,363,300원 14,419,112원
• 퇴 직 금 28,762,370원 28,762,370원 쟁점① 지 급 이 자 228,438,177원 25,514,713원 쟁점② 잡 급 52,173,000원 44,520,000원 쟁점③ 차량유지비 3,425,700원 3,260,000원 쟁점④ 복리후생비 13,429,825원 6,714,000원 쟁점⑤ 수 선 비 32,563,300원 19,537,800원 쟁점⑥ 접 대 비 8,479,419원 4,239,000원 쟁점⑦ 합 계 154,192,495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8 이의신청 및 95.12.13 심사청구를 거쳐 96.3.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OOO상가는 건물 연면적 8,926.49㎡에 점포수가 220개이며, 대부분의 입주업체들은 산업용 기계공구와 설비제작 업체로서 타 임대 건물에 비하여 건물 및 부속설비의 마모율이 크므로 건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바, 93년도 중 주요 유지보수항목은 다음과 같다.·배관시설(상하수도용 배관, 24개 화장실에 대한 동파방지용 보일러 배관 및 화장실 스팀 배관)·발전설비(정전시 자가발전 시설)·변전설비(한전 송전 고압전류의 감압용)·급수펌프실(지하 저수조 1개 및 옥상 저수조 7개)·지하 주차설비(12대)와 옥외 주차설비·승강기 설비(차량용)·옥상 방수 보수공사·점포 바닥 보수공사(1층:속칭 도끼다시, 2-5층:아스타일)·페인트 도장공사(공용면적 및 점포의 임차인 변동시)
(2) 또한 입주업체들이 배출하는 폐기물의 양도 엄청나 청소차량이 이를 수거하기 이전에 이를 분리정리하는 사전작업에 많은 작업 인원이 소요되며, 주차관리에도 여러사람이 필요하여 잡급경비는 대부분 이에 소요된 경비이다. 국세청장은 주차료 수입이 계상되어 있지 않다고 하나, 주차료 수입은 OOO상가의 장부상 관리비 수입에 혼합 계상되어 있다.
(1) 복리후생비는 직원들의 중식 및 야간 근무요원의 식사를 위한 비용인 바,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없이 복리후생비 13,429,825원중 6,714,00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접대비 8,479,419원중 4,239,000원을 업무무관이라는 막연한 이유로 필요경비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3) 공동사업자 중 1인의 소유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 자동차세 및 보험료 등은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최소한의 유류대 및 주차료 등만을 계상하였는 바, 동 차량유지비 3,425,700원중 3,260,000원을 뚜렷한 근거없이 필요경비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필요경비 부인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인하였으므로 부당하다면서 잡급 44,520,000원 및 퇴직금 28,762,370원, 차량유지비 3,260,000원, 수선비 19,537,800원, 접대비 4,239,000원, 복리후생비 6,714,000원, 지급이자 25,514,713원은 적정한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잡급 44,520,000원을 처분청에서는 지급사실이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 부인하였고 청구인은 OOO상가 운영을 위한 주차관리원 및 건물의 수리공사에 투입된 인부의 노임이므로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건물수리의 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OOO상가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주차장 운영에 따른 주차료 수입이 계상되어 있지도 않으며, 직전기 손익계산서의 잡급 계상금액 1,736,330원에 비하여 현저히 과다하게 계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OOO상가의 건물관리를 1994년부터 청구외 OO흥진(주)에 위탁관리하면서 종업원 전원이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 28,762,37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OO흥진(주)의 대표이사 OOO과 이사 OOO는 OOO상가의 관리직으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OOO상가의 경리직원 청구외 OOO가 확인한 자금 지출내역에 의하면 장부상 28,762,370원이 계상되었을 뿐 실제로 지출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있다.
(3) 그외 차량유지비 3,260,000원, 수선비 19,537,800원, 접대비 4,239,000원, 복리후생비 6,714,000원, 지급이자 25,514,713원에 대해 청구인은 실제 지출된 금액이므로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하나, 차량유지비 3,260,000원은 사업주 개인사용분이며, 수선비 19,537,800원에 대한 공사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접대비 4,239,000원은 사업주 개인사용분이고, 지급이자 25,514,713원은 업무무관 지급이자임이 처분청에 의해서 확인되고 또한 OOO상가 경리직원 청구외 OOO가 확인한 자금 지출내역에 의하면 장부상만 계상하고 실제 지출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 상기 사항을 모두어 볼 때 처분청이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48조(필요경비불산입)는 “거주자가 당해년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0호에서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를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97조(가사관련비 등) 제1항제1호에서 “거주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를, 그 제2호에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규정하고 있다.
(2) OOO상가는 당해년도의 지급이자로서 228,438,177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처분청은 그 중 25,514,713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였다.
(3) 처분청은 대출받은 차입금을 정기적금하였으나 예금이자등 수입계상 누락하였고, 동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만 계상하였으므로 지급이자 중 25,574,713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그 처분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위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불산입함에 있어 적용한 법조 및 위 필요경비불산입금액의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적용 법조와 그 금액의 산출근거를 제시함이 없이 막연히 지급이자 25,574,713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4) OOO상가의 결산서상 정기적금 350,677,180원이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불산입함에 있어 위 정기적금을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이자 25,574,713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한 것이라면, 초과인출금을 계산함에 있어 위 정기적금을 사업용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처분청은 위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불산입한 것도 아니라 하며, 그 적용 법조와 금액의 산출근거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으나, 금액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부동산임대업이나 사업등을 영위함에 있어서는 자금운용상 현금자산이나 예금·적금등 금융자산등을 보유하게 마련이고, 이 경우 적정한 자산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은 사업자의 판단에 달린 문제라 할 것이며, 또한 금융관행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자발적인 의사와는 달리 예금·적금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 바 이는 부동산임대업등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를 “사업용자산”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