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당초 매수자에게 소유권이 재이전된 경우 이를 양도로 보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1064 선고일 1996-07-19

[요지] 매수한 토지상 지상건물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만 되었고 이후 재이전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보아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환원된 것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68.11.8 취득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OOOO 소재 수도용지 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3.8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후 92.12.10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말소등기되어 쟁점토지는 위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93.1.1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이 재이전되었다. 청구인이 90.3.8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성동세무서에서 93.1.16 양도소득세 1,097,980원 및 동 방위세 109,790원을 결정고지하여 청구인이 93.1.20 이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93.1.11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105,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31 이의신청, 95.12.16 심사청구를 거쳐 96.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90.3.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이후 인접한 다른 토지와 합필하여 다시 OOO에게 필요한 평수만큼 증평양도할 사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합필을 위한 편의상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말소등기를 하였으나, 이는 명의신탁에 불과한 것이며, 그 후 합필의 필요성이 없게 됨에 따라 93.1.1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당초 매수자인 위 OOO에게 쟁점토지를 환원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것은 이중과세로서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2.12.10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쟁점토지가 소유권 이전등기된 것은 다른 토지와의 합필을 위한 사실상의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고 등기부상에도 명의신탁으로 등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매매계약해제에 기한 소유권 말소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되고 당초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대법원 92누17884, 93.5.11)이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위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말소등기되어 청구인에게 환원된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당초 매수자에게 소유권이 재이전된 경우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68.11.8 취득한 쟁점토지를 90.2.5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92.12.10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합의에 따라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말소등기를 함으로써 당초 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환원되었다가 93.1.1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당초 매수자인 OOO에게 소유권이 재이전되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92.12.10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환원된 것은 매수자에게 증평양도할 사유가 발생하여 편의상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말소등기를 한 것으로 이는 위 OOO이 원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그후 합필의 필요성이 없게 됨에 따라 93.1.1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당초 매수자에게 환원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이 93.1.11 재취득한 후인 93.7.13 청구인이 위 OOO 소유의 쟁점토지 60㎡와 청구인 소유 같은곳 OOOOOOOOO 소재 토지 및 동 지상 공장건물을 OO협동조합중앙회에 채권최고액 72백만원에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가 청구인으로부터 위 OOO에게 93.1.11 명의신탁해지를 사유로 소유권이 재이전될 당시 위 OOO이 90.3.20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쟁점토지상 지상건물의 지분(분의)에 대한 소유권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만 되었고 이후 위 OOO에게 재이전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보아 92.12.10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위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환원된 것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과 위 OOO이 92.12.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시 명의신탁이라는 내용을 등기부 등 공부상 명시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3.1.11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