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서부세무서장이 1995.12.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0 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659,750원 및 동 방위세 365,9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충청남도 아산시 OO면 OO리 O OOOOOO 임야 3,8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7.1.10 재산상속을 받아 1987.5.27 취득등기를 하였다가 1990.5.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1995.12.16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659,750원 및 동 방위세 365,970원(1996.1.29자 오류정정에 의하여 감소된 소득세 4,624,773원 동 방위세 1,290,930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를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28 심사청구를 거쳐 1996.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1964년 산을 밭으로 개간하고 1972년 다시 논으로 개답하여 논농사를 짓다가 1990.5월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그 지목이 임야로 나타나고 있으며 농지로 개간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농지세 영수증, 파종·농약사용·탈곡·정미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실지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법률 제4019호, 1988.12.26)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대통령령 제12564호, 1988.12.31)에는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하 생략)』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재무부령 제1233호, 1977.2.23)에는 『영 제14조 제3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재무부령 제1781호, 1989.3.6)에서는 『영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 등을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77.1.10자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고 청구인의 부 OOO은 대대로 쟁점토지와 인접토지상에서 농지를 지어 왔으며 청구인 또한 쟁점토지 인근에서 농사를 지어오던 자임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 사실등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동시에 양도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받은 토지들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함께 상속받은 토지로 밝혀지고 있는데 그 지목이 전·답으로 나타나고 있어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지목이 공부상 임야로 등재된 이유등을 들어 이를 비과세적용에서 배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가 사실상 농지인지 여부가 이 건 심판청구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고 있어 당 심판소에서 충청남도 아산시 OO면장에게 조회하여 회신(1996.7.1자)받은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임야이나 사실상 답으로 이용되어 왔고 20여년전 경사지 개발때 답으로 개간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쟁점토지 소재지 이장과 농지위원도 청구인이 양도시까지 쟁점토지상에서 쌀 농사를 지어 왔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인근에 소재한 정미소 대표의 도정사실 확인서 및 탈곡업자의 탈곡사실 확인서도 청구주장을 입증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등을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 농지로 인정되며 또한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서 경작한 기간도 8년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