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OOOOO OOOOOO (건물 63.6㎡, 대지권 17.81㎡로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94.9.30 양도하기 전인 94.1.19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동 OOOOO OOOOOOOO (건물 79.87㎡, 대지권 42.7㎡로 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파트인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6개월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5.9.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489,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6 이의신청하고 96.1.5 심사청구를 거쳐 96.3.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3.7.21 청구외 OOO과 종전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서상 중도금 지급일인 93.8.16 매입계약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OOO과 청구인간에 법정분쟁(계약금 반환청구소송)이 발생하였고, 93.9.24 종전주택이 가압류(가압류권자: OOO)되어 청구인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였으며 94.9.14에 이르러서야 화해조서가 작성되고 종전주택에 대한 가압류가 해제되어 청구인은 94.9.30 종전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인 바, 위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 해석에 있어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라는 규정은 “종전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개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며 따라서 이 건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아파트인 종전주택을 6개월이내에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과세한다는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과 종전주택 매수자간의 계약금반환청구 소송으로 인하여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아파트인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종전주택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 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 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다. 심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을 보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종전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아파트인 경우 다른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도록 규정하여 거주이전을 위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종전주택의 양도당시에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종전주택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을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경우란 전시법조에서와 같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6월이내에 종전주택이 양도되는 때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종전주택이 청구인과 제3자와의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에 의하여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양도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사유에 의하여는 종전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