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양도당시 매매계약서는 검인계약서와도 차이가 있고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금수수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양도당시 매매계약서는 검인계약서와도 차이가 있고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금수수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피상속인 망 OOO이 88.6.20.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O 임야 10,6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와 공동 취득하여 93.6.13. 양도한 후 이에 대한 자산 양도차익예정신고를 기준시가로 하였으며, 95.5.10.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95.12.16. 청구외 망 OOO의 상속인인 별지 기재의 청구인들에게 93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를 합계 37,197,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1.5. 심사청구를 거쳐 96.3.2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피상속인 OOO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88.6.20. 취득하였고 93.7.26.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망 OOO은 93.8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는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 분 실 지 거 래 가 액 기 준 시 가 (신고) 취 득 양 도 취 득 양 도 매매가 ㎡당 가격 주장없음 〃 72,000,000원 13,561원 13,871,767원 2,613원 100,880,500원 19,000원
(3) 청구인들의 피상속인 망 OOO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과 달리 신고하였으며,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별 부과처분 내역 청구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고지세액 OOO OOOOOOOOOOOOOO 강남구 OOO동 OO OOOOO OOOOOO 6,763,190 OOO OOOOOOOOOOOOOO OO동 OOOOOOO OOOO OOO 10,144,790 OOO OOOOOOOOOOOOOO 종로구 OO동 OOOO OOOOO OOOOO 6,763,200 OOO OOOOOOOOOOOOOO 여수시 OO동 OOO 6,763,190 OOO OOOOOOOOOOOOOO OO동 OOOOOOO OOOO OOO 6,763,190 37,197,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