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등이 임대용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하고 토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을 상속개시당시의 장부가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앞서 亡人에게 이 건 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서1027 선고일 1996-09-11

[요지] 청구인등이 쟁점부동산을 亡 ㅇㅇㅇ으로부터 93.3.29. 상속받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공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인 청구인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등에게 부과하여야 할 이 건 세액을 사망한 자 명의로 납세고지한 것은 무효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선언하는 뜻에서 취소함이 마땅하다 할 것임

[주 문] 중부세무서장이 95.12.16. 亡 OOO에게 부과한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6,806,280원과 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1,464,270원은 각각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OOO 토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3.3.29. 청구외 망 OOO으로부터 상속받아 94.11.23. 청구외 (주)OOO에 60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6억원, 94.12.30. 중도금 24억원, 잔금 30억원은 96.11.30. 받기로 하고 95.1.30.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신고 하면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한 건물가액 429,051,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폐업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토지, 건물을 안분한 건물가액 2,613,438,180원에 대하여 95.12.16. 亡 OOO(청구인의 父)에게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6,806,280원, 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1,464,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7. 심사청구를 거쳐 96.3.1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건물의 가액을 안분하였으나,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93.3.29.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장부가액은 있을 수 없는 바, 피상속인의 장부가액을 상속인의 장부가액으로 간주하여 적용한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청구인등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은 없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감정가액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취득가액인 감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피상속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권리는 자동 승계되는 것이고, 청구인도 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세무계산하고 오류수정없이 신고납부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은 상속받기전과 후가 동일하다고 보아야 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함이 없이 60억원에 양도하였음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밝혀졌고, 장부가액도 적법함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및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등이 임대용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하고 토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을 상속개시당시의 장부가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앞서 亡人에게 이 건 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95.12.16.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亡 OOO(93.3.29. 사망) 명의의 납세고지서를 망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송달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등이 쟁점부동산을 亡 OOO으로부터 93.3.29. 상속받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공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인 청구인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등에게 부과하여야 할 이 건 세액을 사망한 자 명의로 납세고지한 것은 무효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선언하는 뜻에서 취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국심 93중 1367, 93.9.22. 등 다수가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