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등이 쟁점부동산을 亡 ㅇㅇㅇ으로부터 93.3.29. 상속받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공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인 청구인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등에게 부과하여야 할 이 건 세액을 사망한 자 명의로 납세고지한 것은 무효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선언하는 뜻에서 취소함이 마땅하다 할 것임
[요지] 청구인등이 쟁점부동산을 亡 ㅇㅇㅇ으로부터 93.3.29. 상속받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공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인 청구인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등에게 부과하여야 할 이 건 세액을 사망한 자 명의로 납세고지한 것은 무효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선언하는 뜻에서 취소함이 마땅하다 할 것임
[주 문] 중부세무서장이 95.12.16. 亡 OOO에게 부과한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6,806,280원과 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1,464,270원은 각각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OOO 토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3.3.29. 청구외 망 OOO으로부터 상속받아 94.11.23. 청구외 (주)OOO에 60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6억원, 94.12.30. 중도금 24억원, 잔금 30억원은 96.11.30. 받기로 하고 95.1.30.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신고 하면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한 건물가액 429,051,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폐업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토지, 건물을 안분한 건물가액 2,613,438,180원에 대하여 95.12.16. 亡 OOO(청구인의 父)에게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6,806,280원, 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1,464,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7. 심사청구를 거쳐 96.3.1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등이 임대용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하고 토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을 상속개시당시의 장부가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앞서 亡人에게 이 건 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95.12.16.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亡 OOO(93.3.29. 사망) 명의의 납세고지서를 망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송달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등이 쟁점부동산을 亡 OOO으로부터 93.3.29. 상속받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공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인 청구인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등에게 부과하여야 할 이 건 세액을 사망한 자 명의로 납세고지한 것은 무효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선언하는 뜻에서 취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국심 93중 1367, 93.9.22. 등 다수가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