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하고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요지] 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하고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5경16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12.1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OOOOO OO OOOOO(건물 182.2㎡, 대지 89.71㎡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년이내인 90.8.2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도 소득세법 소정의 신고기간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5 청구인에게 90년귀속분 양도소득세 47,266,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5 심사청구를 거쳐 96.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년이내의 단기거래임을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바, 이러한 주장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전시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의 입법취지는 납세자가 동항 제3호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미 그 규정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뒤늦게 당해 거래가 투기거래임을 내세워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보다 오히려 유리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투기거래임을 내세워 다른 일반거래자 이상으로 법의 보호를 받겠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평과세의 견지에서 이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어느 거래가 비록 동항 제2호의 각목이 규정하는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그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있어서 과세관청은 당해 거래를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3누852, 93.7.16, 국심95경1698, 95.10.13등 다수 같은 뜻임)
(3)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