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1015 선고일 1996-06-03

[요지] 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하고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5경16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12.1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OOOOO OO OOOOO(건물 182.2㎡, 대지 89.71㎡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년이내인 90.8.2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도 소득세법 소정의 신고기간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5 청구인에게 90년귀속분 양도소득세 47,266,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5 심사청구를 거쳐 96.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투기거래자에 대하여 세부담을 많게 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4항 및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제4항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2호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 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다)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다시 같은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년이내의 단기거래임을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바, 이러한 주장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전시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의 입법취지는 납세자가 동항 제3호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미 그 규정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뒤늦게 당해 거래가 투기거래임을 내세워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보다 오히려 유리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투기거래임을 내세워 다른 일반거래자 이상으로 법의 보호를 받겠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평과세의 견지에서 이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어느 거래가 비록 동항 제2호의 각목이 규정하는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그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있어서 과세관청은 당해 거래를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3누852, 93.7.16, 국심95경1698, 95.10.13등 다수 같은 뜻임)

(3)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