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피상속인이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 과점주주이며 실질적인 대표자인 다른 공동대표이사의 것으로 인정되는 동법인의 가수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함
[요지] 피상속인이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 과점주주이며 실질적인 대표자인 다른 공동대표이사의 것으로 인정되는 동법인의 가수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함
[주 문] 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4.10.28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재산상속인으로서 ’95.3.30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자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대표이사로 재임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청구외 OO무역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상속개시일 현재 대표이사 가수금 잔액 254,048,006원(이하 “쟁점가수금”이라 한다)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외 OO무역주식회사의 주식 6,000주, 청구외 OOO무역주식회사의 주식 18,000주(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평가액 201,690,000원,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적금 6,785,168원을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에 누락되었다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인출한 예금 141,052,000원을 용도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다음, ’95.10.1 청구인에게 ’94.10.28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123,082,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27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는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96.2월 청구인에게 부과한 상속세를 34,326,020원으로 하는 감액경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여 ’96.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피상속인이 ’94.1.12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나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에 취임하게 된 것은 피상속인의 대외적인 위상을 고려한 것일 뿐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피상속인과 함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청구외 OOO인 바, 청구외 법인의 장부상 대표이사 가수금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에 취임하기 전부터 기장되어 왔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기장되고 있으며, 청구외 법인의 대주주이며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입금 또는 회수한 것으로 피상속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어서, 쟁점가수금은 피상속인의 채권이 아니라 청구외 OOO의 채권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은 부당하며,
(2)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취득하거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그 주식 발행법인의 대표이사가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이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상속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1) 청구외 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92.10.15부터 ’93.5.10까지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재직하였고, ’94.1.12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상속개시일인 ’94.10.28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인 ’94.10.28 현재 대표이사 가수금계정의 잔액이 254,048,006원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처분청의 조사한 내용에서도 ’94.1.26부터 ’94.10.14까지 예금인출액중 147,897,000원이 청구외법인의 가수금으로 입금된 사실을 조사한후 인출금의 사용처로 인정한 바 있으며, 피상속인 소유의 주택에 ’92.2.14 청구외법인을 채무자로 OO은행 OO동지점에 근저당권을 설정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건 대표이사 가수금이 피상속인 소유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무역주식회사 주식 6,000주(평가액 40,248,000원)는 대표이사인 OOO 소유이고, 청구외 OOO무역주식회사 주식 18,000주(평가액 161,442,000원)는 청구외 OOO 소유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현재 주주명부상 피상속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가수금이 피상속인의 채권인지 여부와
(2) 주주명부상 피상속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쟁점주식이 피상속인 소유의 주식인지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타인소유의 주식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94.1.12부터 사망당시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94.1.26부터 ’94.10.14까지 사이에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OO은행 OO지점 OOOOOOOOOOOOO)에서 인출된 138,297,000원이 청구외법인의 가수금으로 입금되었다 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장부상에 기재된 대표이사 가수금잔액 254,048,006원을 전액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가수금은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이며 피상속인과 함께 대표이사로 재임한 청구외 OOO이 입금한 것으로, 그 잔액은 피상속인의 채권이 아니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90.1.9 설립된 법인이며, 피상속인은 ’94.1.12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94.10.24 사임(’94.11.7 등기)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기 전에는 청구외 OOO(’91.5.6 등기)과 청구외 OOO(’91.12.4 등기)이 대표이사로 재임하였는 바 ’94.1.12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에 취임함에 따라 ’94.1.12부터는 청구외 OOO과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임하였음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상속개시당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중 청구외 OOO과 OOO의 친인척이 소유한 주식의 지분은 40%이며, 피상속인 명의의 지분은 15%, 청구외법인의 임원명의의 소유지분은 45%로 확인되고, ’94.12.31 현재 청구외 OOO과 OOO의 친인척이 소유한 주식의 지분이 55%로 확인되는 바, 청구외 OOO이 청구외 법인의 대주주이며 ’91년부터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임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청구외 OOO인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가수금의 기장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가수금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에 취임하기 전부터 발생하여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에 취임할 당시 그 잔액이 5,966,309원 이었는데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과 함께 대표이사로 재임하던 ’94.1.12부터 ’94.10.28까지 사이에 수십 차례의 가수입금과 가수반제가 반복되어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는 그 잔액이 254,048,006원이 되었으며, 청구외 법인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에 취임 또는 사망한 후에도 대표이사 가수금에 대하여 특별한 정산이나 구분없이 기장하고 있으며, 또한 대표이사 가수금이 입금 또는 반제될 때 그 가수금을 누가 입금하였는지, 가수금을 누구에게 반제하였는지는 기장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일시가수, 대표이사 가수입금 또는 가수반제, 대표이사 가수반제로 기장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셋째, 청구외 OOO이 ’95.11.22 청구인에게 내용증명 우편물로 보낸 사실확인내용에 의하면, 피상속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은 피상속인에 대한 대외적인 위상을 고려한 것이며, 피상속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자신이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고, 쟁점가수금 역시 피상속인의 채권이 아니라 자신의 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넷째,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통장(OO은행 OO지점 OOOOOOOOOOOOO)과 청구외 OOO의 부(父) OOO 명의의 예금통장(OO은행 OO동지점 OOOOOOOOOOOOOOOOO)에 의하면,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외법인의 가수금으로 입금되었다고 본 138,297,000원은 청구외법인의 가수금으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명의의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과 함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임하였고 청구외 법인의 대주주및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청구외 OOO으로 인정되는 점, 청구외 법인의 가수금이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에 취임 또는 사망한 후에도 특별한 구분없이 계속기장되고 있는 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청구외 법인의 가수금으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의 부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외 OOO이 쟁점가수금을 자신의 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쟁점가수금이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입금되었다거나 피상속의 사망후에 청구인에게 반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가수금은 피상속인의 가수금이라기 보다는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이며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가수금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가수금을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함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이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외 OO무역주식회사의 주식 6,000주, 청구외 OOO무역주식회사의 주식 18,000주를 피상속인 소유의 주식으로 보아, 위 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에서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각각 40,248,000원과 161,442,000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피상속인 소유의 주식이 아니라 OO무역주식회사의 주식 6,000주는 청구외 OOO 소유의 명의신탁 주식이며, OOO무역주식회사 주식 18,000주는 청구외 OOO 소유의 명의신탁주식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과 OOO가 각각 청구인에게 내용증명우편물로 보낸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이 청구외 OOO과 OOO의 자금에 의하여 취득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융자료등이 제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아니한 청구외 OOO과 OOO의 확인서 만으로는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