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위 토지를 1963.8.12 청구인의 생활비부담 대가로 청구외 ○○등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빙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설사 청구인의 생활비 부담이 양도대가라 하더라도 잔금에 해당될 마지막 생활비의 지급시기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법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위 토지를 1963.8.12 청구인의 생활비부담 대가로 청구외 ○○등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빙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설사 청구인의 생활비 부담이 양도대가라 하더라도 잔금에 해당될 마지막 생활비의 지급시기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법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흥시 OO동 O OOOOO 임야 10,3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59.12.6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부상 1963.7.12 소유권 취득하여 1994.8.27 청구외 OOO외 3인에게 쟁점토지의 5분의 4를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1977.1.1(의제 취득일)로 보고 양도일은 쟁점토지 등기접수일인 1994.8.27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5.10.19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양도소득세 15,488,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2.16 심사청구를 거쳐 1996.3.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개정 1989.8.1) 2.~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