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의 매매원인일로 보지 않고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1010 선고일 1996-07-19

[요지] 청구인은 위 토지를 1963.8.12 청구인의 생활비부담 대가로 청구외 ○○등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빙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설사 청구인의 생활비 부담이 양도대가라 하더라도 잔금에 해당될 마지막 생활비의 지급시기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법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흥시 OO동 O OOOOO 임야 10,3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59.12.6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부상 1963.7.12 소유권 취득하여 1994.8.27 청구외 OOO외 3인에게 쟁점토지의 5분의 4를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1977.1.1(의제 취득일)로 보고 양도일은 쟁점토지 등기접수일인 1994.8.27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5.10.19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양도소득세 15,488,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2.16 심사청구를 거쳐 1996.3.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59.12.6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청구인의 어린시절에 학교등록금 등 생활비를 부담한 8촌 형인 청구외 OOO에게 위 생활비 대가로 1963.8.12자에 양도하되 종중 산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등기이전은 청구외 OOO외 3인에게 1994.8.27자로 1963.8.12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이전하였으므로 양도일자는 1963.8.12이고,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쟁점토지를 1963.8.12 청구인의 생활비부담 대가로 청구외 OOO등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빙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설사 청구인의 생활비 부담이 양도대가라 하더라도 잔금에 해당될 마지막 생활비의 지급시기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전시 법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일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의 매매원인일로 보지 않고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개정 1982.12.31)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개정 1989.8.1) 2.~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 등 3인에게 1994.8.27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청구인의 의제자백에 근거한 1994.6.14 수원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 판결문에 따른 것이며 그 판결문 이유 부분에서는 쟁점토지가 1963.8.12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위 의제자백에 근거한 판결문외에 청구인이 1963.8.12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매매계약서 등 증빙을 제시못하고 있고, 따라서 위에서 본 관련법령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일로 보도록 되어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잔금지급약정일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지 아니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