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95.10.2. 청구인을 OO개발주식회사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체납액 6,078,702,690 원(94.7.1.~95.6.30. 사업년도 법인세 5,596,644,100원 및 가산 금 279,832,200원, 같은 사업년도분 농어촌특별세 192,596,570 원 및 가산금 9,629,8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OO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OOO,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국세를 체납하자,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다고 보아 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6,078,702,690원(94.7.1.~95.6.30. 사업연도 법인세 5,596,644,100원 및 가산금 279,832,200원, 농어촌특별세 192,596,570원 및 가산금 9,629,820원)을 납부하도록 95.10.2. 청구인에게 납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7. 이의신청을 거치고 95.12.29. 심사청구를 거쳐 96.3.1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체납법인은 청구인의 친형인 청구외 OOO이 단독출자하여 OO건설주식(주)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인수한 사실상 OOO의 1인 회사로서, 청구외 OOO은 체납법인의 인수당시 청구인의 승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청구인의 이름을 형식적으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주(8,250주, 33%)로 기재하였다.
(2) 청구인은 국립 OOOOOO대학의 OOOO교수로서 82.3.1.부터 현재까지 재직중에 있으며 국가공무원법상의 겸직금지 규정에 따라 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으며 강의 및 연구등 바쁜 일정에 쫓겨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기타업무관계로 모이는등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다.
(3) 이 사건 부동산인 체납법인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744.3㎡ 및 건물 8,354.74㎡는 청구외 OOO의 자금과 노력으로 완공되었으며 그 건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상의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청구인은 건축에도 관계하지 아니하였다.
(4)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로 있던 OO전기(주)가 경영악화로 부도에 이르게 되자 OOO이 단독결정하여 매매하게 된 것이며 매매절차중 매수인 및 매매대금결정, 매매대금지급방법결정, 계약금수령등 주요 내용결정은 청구외 OOO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으며 OOO은 OO전기(주)의 부도로 채권자들의 빚 독촉으로 인하여 운신이 불편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근저당해제시 은행에 매수인과 동행하고, 체납법인 대표이사 OOO 명의로 작성된 영수증을 OOO로부터 건네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인 (주)OOOO화장품의 직원인 OOO 과장에게 전달하고 잔금수령후 이를 OOO에게 전달하는 등 부동산매매 절차중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부분만 행하였다. 즉, 청구인은 매매계약의 주요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 양수법인의 직원인 OOO 과장의 확인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매매를 주도했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다.
(5)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OO전기(주)의 부채변제를 위하여 소비되었으며 청구인은 매매대금중에서 어떠한 금전적 이득도 얻은 것이 없다.
(6) 따라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결정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주식지분 30%)등이 법인주식 100%를 소유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2) 체납법인의 소유인 OO구 OO동 OOOOOO 소재 건물 및 토지를 양수한 주식회사OOOO화장품의 소속직원으로 부동산 양수를 담당한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 입회하였으며 94.4.29.부터 94.7.4.까지 5회의 부동산 대금지급시마다 부동산 대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3) 체납법인은 임원등이 상주하여 근무할 필요가 거의 없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체납법인이 체납한 세액의 대부분은 청구인이 참여하여 양도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것이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동생인 점 등을 모아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되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서는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외 OOO과 생계를 같이 하거나 체납법인의 임원등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주금을 납부한 과점주주로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
(2) 청구인의 경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과 형제로서 특수관계에 있고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기는 하나, 첫째, 청구인은 82.3.1.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OOOOOO대학교수로 재직하고 있음이 청구인이 우리 심판소에 제출한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할 위치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둘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이사, 감사 등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음이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셋째, 청구인은 OOOOOO대학으로부터 받은 급여이외는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등을 받은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소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넷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부동산의 매도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 체납법인의 부동산을 매입한 청구외 (주)OOOO화장품 대표이사 OOO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계약체결후에야 청구인을 알게 되었으며 청구인과 매매대금결정, 지급방법 등 계약내용에 대하여 상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부동산매매과정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전기(주)의 부도로 인하여 OOO의 운신이 자유롭지 못하자 형인 OOO의 부탁으로 매수인이 체납법인의 은행부채를 변제할 당시 체납법인의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해제를 위하여 채권은행에 매수인과 동행하여 방문하고, 잔금을 청구외 OOO을 대신하여 지급받아 전달하는 등의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일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 체납법인의 부동산 매도금액은 매수인이 변제한 은행부채 및 임차인에게 변제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전액이 체납법인 예금통장(OOOOOOOOOOOOO OOOO은행 OOO지점)으로 입금되었으며 체납법인의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청구인이 분배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