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도“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이 다소 늦어질 수 있는 점을 인정하여야 함
[요지]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도“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이 다소 늦어질 수 있는 점을 인정하여야 함
[참조결정] 국심1995부0143
[주 문] 서대문세무서장이 1995.10.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도분 양도소득세 8,771,4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1988.2.19에 취득하여 1993.1.27 양도하기까지 종전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음과 다른주택 취득일(1992.9.13)로부터 6월이내인 1993.1.27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음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종전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전술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3년이상 거주요건”과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 종전주택의 양도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여야 종전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청구인은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11월이 지나서 거주이전하였기 때문에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서 비과세규정을 적용시킬 수 없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이하에서 종전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반드시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첫째,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 1세대2주택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종전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반드시 6월이내에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둘째, 거주이전을 하기 위하여 다른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이 다소 늦어 질 수가 있는 것으로서, 당 심판소의 선결정례(국심 95부143, 1995.5.23외 다수 참조)는 다른주택의 전소유자와 이미 전세계약을 맺어 거주하고 있는 전세권자의 계약만료기간이 지나지 않아 부득이하게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하는 경우등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곳에서 청구인이 전세로 살다가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나서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표명하고 있다.
(3) 청구인의 경우에 ① OO OOOO구역 OOOOOOO조합과 1990.12.18 다른주택의 분양계약을 한 다른주택의 전소유자 OOO가 해외이주가 예정되어 있어 다른주택을 급히 매매하고자 하였으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외 OOO과 1992년 6월경 전세계약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위 OOO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발행번호 OOOOOOOO)과 관련하여 이유있다고 판단되며,
② 청구인이 전소유자 OOO와 다른주택 매매계약을 할 시점인 1992.7.24에 위 OOO가 “OOO은 다른주택이 매매되면 다른주택을 비워주기로 약속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하여 계약을 하였으나 위 OOO은 전소유자와의 전세계약을 믿고 1992.8.8 다른주택으로 이사할려고 전세로 거주하던 주택을 이미 다른사람에게 내놓았으므로 새로 전세로 거주할 주택을 찾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하면서 다른주택으로 이사를 해야겠다고 하기에 1992.8.8 청구인은 위 OOO과 부득이 전세기간 1년으로 갱신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보이며,
③ 특히,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1993.1.27 양도하고서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아 다른주택과 같은 아파트단지인 OOOOOOO OOOOOOOO, 21평형에 1993.3.10~1993.8.15 기간동안 전세로 거주하였음이 건축물관리대장에서 확인되는 점 및 위 OOO과 청구인간의 전세갱신계약(1992.8.8)시 정한 1년간의 기간이 만료한 직후 즉시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 (1993.8.16)하였다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다른주택 취득후 6월이내에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전주택 양도에 관하여 전술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