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5.11.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1년도분 양도소 득세 20,906,35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5.6.18.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 전 629㎡를, 85.4.19. 같은동 OOOOO 임야 192㎡를 각각 취득한 후 87.12.7. 청구외 OOO에게 위 토지중 300㎡를 양도하였으며, 등기상 각각 “821분의 300지분”(같은동 OOOOO 전 229.84㎡ 같은동 OOOOO 임야 70.16㎡)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후 88.1.8. 위 2필지의 지목을 전 및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하고 같은동 OOOOO 대지 821㎡ 한 필지로 합병하였으며, 90.8.13. 같은동 OOOOO의 1필지를 OOOOO 대지 477㎡, OOOOOO 대지 310㎡, OOOOOO 대지 34㎡의 3필로 분할시 지분은 종전대로 유지하였고, 91.7.11. 같은동 OOOOOO 대지 34㎡를 타인 소유 같은동 OOOOOO 대지 34㎡와 교환하였으며, 91.11.4. 같은동 OOOOO 대지 477㎡는 청구인 단독소유로, OOOOOO 대지 344㎡는 청구인 지분 344분의 44(44㎡)와 청구외 OOO 지분 344분의 300(300㎡)로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91.11.4. 자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자간 각 필지별 지분의 변동시 경제적 가치가 상이한 교환에 해당되는 유상양도로 보아 95.11.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20,906,3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19. 심사청구를 거쳐 96.3.1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공유물분할등기는 같은동 OOOOO 대지 477㎡ 및 같은동 OOOOOO 대지 344㎡중 44㎡를 청구인 소유(합계 521㎡)로, OOOOOO 대지 344㎡ 중 300㎡를 청구외 OOO 소유로 하여 당초 지분(청구인 821분의 521, 청구외 OOO 821분의 300)대로 분할등기되어 지분변동이 없음에도 지분변동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당초 공동소유시 지분에 대한 위치를 특정한 바 없고, 지적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OOOOO 대지 477㎡는 도로에 접하여 있는 반면, 쟁점토지 중 OOOOOO 대지 310㎡는 도로와 인접해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높은 지대 및 축대가 설치되어 있음이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토지 중 OOOOO 대지 477㎡와 쟁점토지 중 OOOOOO 대지 310㎡는 그 경제적 가치가 같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비록 당초 지분대로 분할등기 하였다고 하나, 쟁점토지 중 OOOOO 대지 477㎡ 및 쟁점토지 중 OOOOOO 대지 310㎡ 중 344분의 44는 청구인 소유로, 쟁점토지 중 OOOOOO 대지 310㎡의 344분의 300은 청구외 OOO 소유로 소유권이전한 것은 쟁점토지 중 OOOOO 대지 477㎡의 청구외 OOO의 지분 감소분과 쟁점토지중 OOOOOO 대지 310㎡의 청구인 지분의 감소분이 상호 교환된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이는 비록 공유물분할이라는 형식을 거쳤으나 그 경제적 실질은 특정 토지의 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다른 토지의 지분을 받은 전형적인 교환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 중 OOOOOO 대지 34㎡는 인접토지와 교환하였으므로 91.11.4. 자 쟁점토지의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자기 소유의 건물이 정착하지 아니한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양도한 사실(공유물 분할은 사후 절차에 불과)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본문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 87.10.30. 체결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 대지 821㎡ 중 300㎡를 매매대금 18,000,000원 【계약금(87.10.30) 1,800,000원, 잔금(87.11.30) 11,200,000원】으로 하고, 매매대상 토지의 위치는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쟁점토지 중 OOOOO의 좌측 부분”을 특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인은 87.12.24. 쟁점토지중 OOOOO 지상에 청구인 소유의 지하1층 지상4층 건물 1,089.76㎡를 신축한 사실과 청구인 소유토지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 사이에는 축대가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상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88.1.8.: OOOOO 전 629㎡와 OOOOO 임야 192㎡를 대지로 지목변경 및 합병
② 90.8.13.: OOOOO 대지 477㎡, OOOOOO 대지 310㎡, OOOOOO 대지 34㎡ 등 3 필지로 분필
③ 91.7.11.: OOOOOO 대지 34㎡를 제3자 소유의 OOOOOO 대지 34㎡와 교환
④ 91.11.4.: OOOOOO 34㎡를 OOOOOO 대지 310㎡와 합병(계 344㎡)등기
⑤ 이건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지분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변 전 전 변 경 후 지번·면적 청구인 OOO 지번·면적 청구인 OOO OOOOO 629㎡ OOOOO 192㎡ 399.16㎡ (521/821) 121.84㎡ (521/821) 229.84㎡ (300/821) 70.16㎡ (300/821) OOOOO 477㎡ OOOOOO310㎡ OOOOOO 34㎡ 477㎡ 39.651㎡ (521/821) 4.349㎡ (521/821) 270.349㎡ (300/821) 29.651㎡ (300/821) 계 521㎡ 300㎡ 계 521㎡ 300㎡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토지 OOOOO 중 청구인이 신축중에 있는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곳으로서 축대 위편에 있는 매매대상 토지를 특정하여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며, 청구외 OOO은 공부등이 아직 정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우선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그 후의 지목변경 토지의 분할·합병등은 지적공부상과 실제 소유현황을 일치시키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는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