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함
[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함
[주 문] 서대문세무서장이 1995.9.26 청구인에게 한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9,669,9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동 OOOOOO OOOO OOOO를 사업장으로 하고 사업의 종류를 컴퓨터 및 프로그램 도·소매업으로 하여 1994.4.7 “OO시스템”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1994.4.12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OOOOOOOOOOOO)을 교부받은 것으로 처분청에 등록되어 있고, 동 사업체 명의로 1994년 제1기 과세기간중 269,727,272원을 신용카드로 매출하였다는 전산과세자료가 발생되었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용카드 매출액 외에 동 매출액의 20%인 53,945,454원을 현금판매한 것으로 간주하고 합계 323,672,726원의 매출거래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 매출액을 19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5.9.2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5,603,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국세청의 심사결정에서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53,945,454원은 근거없이 행한 부당한 처분으로서 1994년 제1기 과세표준에서 53,945,454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경정토록 결정함에 따라 29,669,990원으로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23 심사청구를 거쳐 1996.3.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 소재 (주)OO설비기술공영에 1993.12.15 입사하여 현재까지 가스설비기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근로소득외에는 다른 소득이 전혀 없고 가스설비기사의 특성상 회사에 근무하면서 다른 사업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1994년 2월 중순경 친구인 OOO에게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거나 사업을 한 사실은 없다.
(2)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세적관리담당자가 1994.4.12 청구인을 면담하고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을 조사·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고 하나 1994.4.12 청구인은 회사업무차 OOO동외 4개동에서 18건의 민원을 처리하느라 세적관리담당자를 만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개업전 OO전자상가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1993.12.15 (주)OO설비기술공영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이고 그 이전에는 노동일만 하였을 뿐 전자업체는 알지도 못하며, 처분청에 비치된 민원사무처리부에도 사업자등록증 수령자가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다.
(3) 따라서 이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여 명의위장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주고 명의위장사업자가 신용카드를 남발하여 자료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여지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청구인의 자필경위서를 대조한 바 필체가 상이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전화번호란에는 사업장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민원사무처리부에도 사업자등록증의 수령자가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1994.4.12 사업장에서 청구인을 면담하고 주민등록을 대조하였다고 하나, 1994.4.12 (주)OO기술공영의 민원처리일지 및 청구인이 민원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OOO동외 4개동에서 도시가스밸브의 연결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같은날 처분청의 세적관리담당자가 청구인을 만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1994년 4월초 주민등록증을 청구외 OOO에게 빌려주고 되돌려 받지 못하여 분실신고 후 재발급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에도 1994.5.11 강서구청장이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은 1993.12.15 (주)OO설비기술공영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음이 서부세무서장이 증명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주)OO설비기술공영의 봉급지급명세서 및 재직증명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개업전에 OO전자상가에 근무했다는 처분청의 조사내용도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4)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넘겨받은 청구외 OOO을 1995.10.2 정읍경찰서에 고소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을 빌려간 청구외 OOO을 1995.11.22 사기혐의로 서부경찰서에 고소하였음이 정읍경찰서장의 1996.2.23일자 민원처리결과 통지서와 고소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5)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거나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여 명의위장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주고 명의위장사업자가 발생시킨 자료에 의거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는 바, 실지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