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증자시 포기한 신주를 배정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1주당 가액 평가방법을 증자법인이 증자시 휴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아 순자산가액만으로 평가할 것인지 정상 사업자로 보아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평균액으로 평가할 것인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서0977 선고일 1997-03-14

[요지] 증자법인이 증자개시일 현재 휴업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신주인수권 포기에 의한 증여가액 계산상 1주당 평가액은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평균액으로 함

[주 문] 광화문세무서장이 95.1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주)OO주택(이하 “증자법인”이라 한다)이 92사업년도에 자본금 5억원을 증자함에 있어 92.3.13 3억원, 92.3.18 2억원을 납입하고 실권주 26,600주를 포함한 신주식 50,000주를 인수하였다.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실권주 평가액과 인수가액과의 차액 431,615,800원을 다른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10.2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4건 154,029,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아 래 (단위: 원) 증여자 구분 OOO (매형) OOO (형) OOO (친족) OOO (처) 합 계 증여가액 130,623,900 107,906,700 45,423,400 147,661,800 431,615,800 과세표준 128,323,900 106,006,700 44,623,400 115,661,800 394,615,800 산출세액 34,913,365 27,102,345 10,155,850 30,481,630 102,653,190 고지세액 52,370,040 40,653,510 15,233,770 45,772,440 154,029,76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23 심사청구를 거쳐 96.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증자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다른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배정 받음으로써 청구인이 얻은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OO주택이 휴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90.12.16부터 93년말까지 휴업한 것으로 보아 1주당가액의 평가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순자산가액만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증자법인은 90.12.16 주택을 최종 분양후 93년말까지 휴업 상태이고 92사업년도 개시 6개월 이내인 92.3월에 증자가 이루어졌으므로 직전 사업년도의 결산서상 순자산가액만으로 1주당가액을 평가하여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증자시 포기한 신주를 배정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1주당 가액 평가방법을 증자법인이 증자시 휴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아 순자산가액만으로 평가할 것인지 정상 사업자로 보아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평균액으로 평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에서 『제32조·제32조의2·제33조·제34조·제34조의2 내지 제34조의4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호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 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에서 『증자·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은 신주 발행후 1주당평가액에서 1주당 인수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포기한 신주의 총수에서 수증자와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포기한 신주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1)에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다만,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업 폐업 또는 청산 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 『영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휴업은 상속개시일 현재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중에 있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증자법인이 증자개시일(92.3.13, 92.3.18) 현재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증자법인은 경상북도 OO시 OO동 O OOOOO 임야 8,364㎡(이하 “아파트 건설부지”라 한다.) 매매계약을 89.9.24 청구외 OOO과 체결하고, OO아파트 건설부지위에 아파트 3개동 및 상가부대시설 건립을 위한 설계 계약을 OO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OOOO 종합건축사 사무소 OOO과 90.5.17 체결하였으며, 경상북도 OO시장에게 동 아파트 건립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고 OO시장으로부터 90.10.8부터 91.5.1까지 5차례에 걸쳐 동 아파트 건축허가와 관련한 중간통보 및 보완요청을 받았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인 매매계약서·건축설계계약서·OO시장 발행 공문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2) 91.6.11 OO시장으로부터 동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92.3.28 청구외 OO건설(주)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후 동아파트를 신축·분양하였음이 하도급계약서와 증자법인의 결산관련 서류(손익계산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또한 증자법인은 동아파트 신축을 위해 아파트건설부지상의 분묘개장공고 허가를 91.8.22 OO시장으로부터 취득하여 각각 91.8.30 및 91.9.29자 OO신문과 91.8.30자 OO일보지상에 아파트부지상의 분묘개장 공고를 게시하였음이 OO시장 발행공문과 해당일자 신문지면에 의해 확인된다.

(4) 증자법인은 주택의 신축판매를 목적으로 한 건설업체로 82.3.17 사업자등록되었음이 동부세무서장이 발행한 증자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증자법인 설립이후 현재까지 휴·폐업신고서를 제출한 바 없으며 매 사업년도별로 계속하여 법인세신고등 세무신고를 이행하여 왔다는 증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5) 증자법인의 91년도 및 92년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매출실적(주택분양수입)이 없는 기간중에도 증자법인의 운영을 위한 관리비등은 계속하여 지출되어 왔고 91.12.31 증자법인의 제10기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산계정에서 미완성공사원가와 선급금 및 선급비용이 전기에 비해 대폭증가 (제9기 90.12.31: 미완성공사원가 79,900,000원, 선급금 0원, 선급비용 0원, 제10기 91.12.31: 미완성공사원가 129,284,551원, 선급금 79,750,000원 선급비용 4,769,668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택분양에 따른 수입은 없었으나 주택분양을 위한 부수적인 영업활동은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부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분양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주택건설사업의 특성상 비록 증자법인이 91사업년도와 92사업년도의 결산서상 건물의 분양수입인 매출실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분양수입이 없는 기간중에도 주사업인 주택건축을 위한 부수적인 영업활동은 계속한 것으로 나타나 휴업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자법인이 증자개시일 현재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아, 증자법인의 증자시 해당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청구인이 배정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산출하기 위해 증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1주당가액을 평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므로 정상영업을 한 것으로 보아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이건 과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 증여자별 고지세액 명세 (단위: 원) 증 여 자 증여가액 증여세 비 고 O O O O O O O O O O O O 130,623,900 107,906,700 45,423,400 147,661,800 52,370,040 40,653,510 15,233,770 45,772,440 소 계 431,615,800 154,029,76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