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비과세요건을 갖춘 (구)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토지 및 건물의 비과세대상 면적판정에 있다.(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서0969 선고일 1996-05-22

[요지] 재건축주택의 건물증가분은 과세되나 요건갖춘 부속토지는 비과세됨

[참조결정] 국심1991서0014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5.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분 양 도소득세 41,527,590원의 처분은 양도자산중 토지에 대하여는 전체면적을 비과세대상으로 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전체면적 중 구주택의 면적(96.10㎡)에 해당하는 면적을 비과세대상으 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 동작구 OO동 OOOOOOOOO 소재 대지 156㎡ 지상에 다가구주택(7가구용 1층 92.64㎡, 2층 92.64㎡, 3층 92.64㎡, 지층 92.6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3.5.18.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양도당시 청구인이 거주한 3층주택(92.64㎡)과 그 부수토지(39㎡)는 비과세대상으로 하고 거주부분을 제외한 기타부분은 과세대상으로 보고 95.12.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41,527,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3. 심사청구를 거쳐 96.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구주택(대지 156㎡, 건물 96.10㎡)멸실당시 이미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부속 토지 156㎡와 (구)주택 96.10㎡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며 건물부분의 증가분(274.46㎡)만 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 7가구중 1가구에만 거주하고 나머지 6가구는 임대에 공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쟁점주택 중 청구인이 거주한 1가구에 해당하는 건물부분과 토지부분에 대하여만 비과세하고 나머지 6가구에 해당하는 건물 및 토지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과세요건을 갖춘 (구)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토지 및 건물의 비과세대상 면적판정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같은법 제5조 제6호 (자)목, 동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9항·제1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토지와 건물은 각각 독립된 과세대상 자산이며, 1세대 단위로 1주택을 보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그 주택과 주택바닥면적이 5배(도시계획구역안)이내의 토지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며, 주택의 노후화 등으로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구)주택과 신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7.10.15. (구)주택(96.10㎡)과 토지(156㎡)를 취득하여 3년 4개월간 거주하다가 이를 멸실하고, 91.10.18. 다가구용 단독주택 370.56㎡를 신축하여 청구인은 그중 3층에서 거주하다가 93.5.18. 다가구주택 전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등에 의하여 확인된다.(이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음)

(2)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재무부·국세청예규, 대법원판례 및 국세심판소결정례등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주택 신·증축시 증가된 건물부분 면적은 과세대상이 되나(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됨) 토지와 건물, 기존건물과 증축건물이 각기 독립적으로 과세대상물건이므로 주택의 부속토지가 기왕에 이미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이를 새로이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규정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같은뜻: 국심 91서14, 91.5.7.외 다수)

(3) 그렇다면, 위 사실내용과 같이 (구)주택의 경우 멸실당시 청구인은 이미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건 다가구주택 신축·양도의 경우에도 건물부분의 증가분274.46㎡(370.56㎡-96.10㎡)에 대하여는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과세해야 할 것이고, 토지부분 156㎡는 (구)주택에 따른 비과세한도(96.10㎡ × 5 = 480.50㎡)이내 이므로 비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