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건축주택의 건물증가분은 과세되나 요건갖춘 부속토지는 비과세됨
[요지] 재건축주택의 건물증가분은 과세되나 요건갖춘 부속토지는 비과세됨
[참조결정] 국심1991서0014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5.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분 양 도소득세 41,527,590원의 처분은 양도자산중 토지에 대하여는 전체면적을 비과세대상으로 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전체면적 중 구주택의 면적(96.10㎡)에 해당하는 면적을 비과세대상으 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 동작구 OO동 OOOOOOOOO 소재 대지 156㎡ 지상에 다가구주택(7가구용 1층 92.64㎡, 2층 92.64㎡, 3층 92.64㎡, 지층 92.6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3.5.18.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양도당시 청구인이 거주한 3층주택(92.64㎡)과 그 부수토지(39㎡)는 비과세대상으로 하고 거주부분을 제외한 기타부분은 과세대상으로 보고 95.12.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41,527,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3. 심사청구를 거쳐 96.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87.10.15. (구)주택(96.10㎡)과 토지(156㎡)를 취득하여 3년 4개월간 거주하다가 이를 멸실하고, 91.10.18. 다가구용 단독주택 370.56㎡를 신축하여 청구인은 그중 3층에서 거주하다가 93.5.18. 다가구주택 전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등에 의하여 확인된다.(이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음)
(2)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재무부·국세청예규, 대법원판례 및 국세심판소결정례등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주택 신·증축시 증가된 건물부분 면적은 과세대상이 되나(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됨) 토지와 건물, 기존건물과 증축건물이 각기 독립적으로 과세대상물건이므로 주택의 부속토지가 기왕에 이미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이를 새로이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규정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같은뜻: 국심 91서14, 91.5.7.외 다수)
(3) 그렇다면, 위 사실내용과 같이 (구)주택의 경우 멸실당시 청구인은 이미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건 다가구주택 신축·양도의 경우에도 건물부분의 증가분274.46㎡(370.56㎡-96.10㎡)에 대하여는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과세해야 할 것이고, 토지부분 156㎡는 (구)주택에 따른 비과세한도(96.10㎡ × 5 = 480.50㎡)이내 이므로 비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