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토지의 실지소유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지 아니하고 등기부등본상의 명의관계만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결정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토지의 실지소유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지 아니하고 등기부등본상의 명의관계만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결정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효제세무서장이 ’95.11.1 청구인에게 한 ’94년분 증여세 295,755,5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71.12.30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OO 전 747㎡, 같은동 OOOOOOO 전 2,658㎡, 같은동 OOOOO 전 1,722㎡(합계 5,702㎡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하여 오던중 의정부시에 수용으로 양도하고 ’94.12.29 쟁점토지의 보상금 1,475,019,500원을 청구인이 1,327,517,550원(90%), 청구외 OOO이 147,501,950원(10%)을 각각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상금을 등기부상 지분보다 초과하여 수령한 590,007,800원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95.11.1 청구인에게 ’94년도 수증분 증여세 295,755,5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14 심사청구를 거쳐 ’96.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71.12.30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여 오던중, 쟁점토지의 청구외 OOO 지분을 ’74.11.8 1,000,000원, ’74.12.1 2,000,000원을 지급하고 매수한 사실이 양도대금 영수증과 쟁점토지를 양도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진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의 보상금 수령을 위하여 ’94.12.29 쟁점토지의 보상금 1,475,019,500원중 10%인 147,501,950원은 청구외 OOO이, 90%인 1,327,517,550원은 청구인이 수령토록 합의서를 작성하여 의정부시에 제출한 후 합의서 내용대로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3) ’95.2.2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의 보상금으로 수령한 147,501,950원을 OO중앙회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에서 인출하여 쟁점토지의 청구인과 청구외 OOO 명의의 양도소득세를 1차에 28,636,000원, 2차에 28,635,720원을 각각 자진납부하고, 나머지 잔액 80,000,000원은 청구인에게 되돌려준 사실이 양도소득세 납부영수증과 청구인의 OO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라는 입증자료로 쟁점토지에 부과된 청구외 OOO 명의의 “ ’93년도 종합토지세” 260,340원을 ’93.10.19 OOO가 우체국에, “ ’92년도 귀속 토지초과이득세” 2,805,410원을 ’93.11.6 OO동 우체국에, 이 건 관련 “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94,410원, “동 농어촌특별세” 19,559,420원을 ’95.11.30 OOOO은행 OOO지점 등에 청구인이 납부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수표발행 금융기관의 확인서 및 우체국의 수납대장 및 수표송부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외 OOO은 ’96.3.18 국세심판소장에게 제출한 진정서에서 쟁점토지의 취득, 양도, 보상금 수령경위 등에 관한 위의 사실들을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친인척 등 특수관계가 아님이 청구인의 호적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71.12.30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하여 오던중 ’74.12.1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였던 청구외 OOO 지분을 매수한 사실이 매수당시의 매도대금영수증과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였던 청구외 OOO의 진정서에 의하여 인정되며, 쟁점토지의 실질소유관계를 입증하는 또다른 자료로 쟁점토지에 부과된 청구외 OOO 명의의 각종 세금을 청구인 책임하에 납부한 사실이 우체국 및 금융기관의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자임을 내세워 차후에 발생할 양도소득세 등을 담보받기 위하여 ’94.12.29 수령한 보상금 147,501,950원은 그 후 ’95.2.2 인출하여, 쟁점토지의 청구인과 청구외 OOO 명의의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고, 나머지 잔액 80,000,000원은 청구인에게 되돌려 준 사실,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친인척 등 특수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청구외 OOO이 590,007,800원의 거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 양도당시 그 전체에 대한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소유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지 아니하고 등기부등본상의 명의관계만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결정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