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토지의 보상금을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서0968 선고일 1996-12-09

[요지] 처분청이 토지의 실지소유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지 아니하고 등기부등본상의 명의관계만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결정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효제세무서장이 ’95.11.1 청구인에게 한 ’94년분 증여세 295,755,5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71.12.30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OO 전 747㎡, 같은동 OOOOOOO 전 2,658㎡, 같은동 OOOOO 전 1,722㎡(합계 5,702㎡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하여 오던중 의정부시에 수용으로 양도하고 ’94.12.29 쟁점토지의 보상금 1,475,019,500원을 청구인이 1,327,517,550원(90%), 청구외 OOO이 147,501,950원(10%)을 각각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상금을 등기부상 지분보다 초과하여 수령한 590,007,800원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95.11.1 청구인에게 ’94년도 수증분 증여세 295,755,5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14 심사청구를 거쳐 ’96.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71.12.30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여 오던중 ’74.12.1 쟁점토지의 OOO 지분을 3,00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서로 신뢰하는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당초 취득한 상태로 소유하여 오다 의정부시에서 쟁점토지를 수용함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수령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공동명의자인 청구외 OOO이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명목으로 토지보상금의 10분지 1을 요구하므로 이를 받아들여 ’94.12.29 합의서를 작성 의정부시에 제출하였고, 의정부시에서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합의한 내용대로 청구인에게 1,327,517,550원, 청구외 OOO에게 147,501,950원의 보상금을 각각 지급하였고, 그 후 청구외 OOO이 수령한 보상금 147,501,950원은 ’95.2.2 인출하여 쟁점토지의 청구인과 청구외 OOO 명의의 양도소득세를 1차에 28,636,000원, 2차에 28,635,720원을 각각 자진납부하고, 나머지 잔액 80,000,000원은 청구인이 되돌려 받은 사실이 청구인의 OO은행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지 아니하고, 등기부상에 기재된 명의관계만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수령한 보상금액중 등기부상 지분을 초과하여 수령한 보상금 590,007,800원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71.12.30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하여 오던 중에 의정부시에 수용되어 양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94.12.29 의정부시로부터 쟁점토지의 보상금을 수령할 때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1/2)보다 초과하여 수령한 보상금 590,007,800원은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상금을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은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71.12.30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여 오던중, 쟁점토지의 청구외 OOO 지분을 ’74.11.8 1,000,000원, ’74.12.1 2,000,000원을 지급하고 매수한 사실이 양도대금 영수증과 쟁점토지를 양도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진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의 보상금 수령을 위하여 ’94.12.29 쟁점토지의 보상금 1,475,019,500원중 10%인 147,501,950원은 청구외 OOO이, 90%인 1,327,517,550원은 청구인이 수령토록 합의서를 작성하여 의정부시에 제출한 후 합의서 내용대로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3) ’95.2.2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의 보상금으로 수령한 147,501,950원을 OO중앙회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에서 인출하여 쟁점토지의 청구인과 청구외 OOO 명의의 양도소득세를 1차에 28,636,000원, 2차에 28,635,720원을 각각 자진납부하고, 나머지 잔액 80,000,000원은 청구인에게 되돌려준 사실이 양도소득세 납부영수증과 청구인의 OO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라는 입증자료로 쟁점토지에 부과된 청구외 OOO 명의의 “ ’93년도 종합토지세” 260,340원을 ’93.10.19 OOO가 우체국에, “ ’92년도 귀속 토지초과이득세” 2,805,410원을 ’93.11.6 OO동 우체국에, 이 건 관련 “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94,410원, “동 농어촌특별세” 19,559,420원을 ’95.11.30 OOOO은행 OOO지점 등에 청구인이 납부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수표발행 금융기관의 확인서 및 우체국의 수납대장 및 수표송부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외 OOO은 ’96.3.18 국세심판소장에게 제출한 진정서에서 쟁점토지의 취득, 양도, 보상금 수령경위 등에 관한 위의 사실들을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친인척 등 특수관계가 아님이 청구인의 호적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71.12.30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하여 오던중 ’74.12.1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였던 청구외 OOO 지분을 매수한 사실이 매수당시의 매도대금영수증과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였던 청구외 OOO의 진정서에 의하여 인정되며, 쟁점토지의 실질소유관계를 입증하는 또다른 자료로 쟁점토지에 부과된 청구외 OOO 명의의 각종 세금을 청구인 책임하에 납부한 사실이 우체국 및 금융기관의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자임을 내세워 차후에 발생할 양도소득세 등을 담보받기 위하여 ’94.12.29 수령한 보상금 147,501,950원은 그 후 ’95.2.2 인출하여, 쟁점토지의 청구인과 청구외 OOO 명의의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고, 나머지 잔액 80,000,000원은 청구인에게 되돌려 준 사실,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친인척 등 특수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청구외 OOO이 590,007,800원의 거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 양도당시 그 전체에 대한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소유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지 아니하고 등기부등본상의 명의관계만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결정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