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가 명의신탁되었음을 주장하려면, 명의신탁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등을 제시하여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이에 관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에게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토지가 명의신탁되었음을 주장하려면, 명의신탁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등을 제시하여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이에 관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에게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OOO, OOO와 함께 1978.7.1 취득등기한 토지중 청구인지분인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 잡종지 12㎡중 1/3지분, 같은곳 OOOOO 잡종지 171㎡ 및 같은곳 OOOOO 대지 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0.6.1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0.12.3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을 양도라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10.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4,934,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8 심사청구를 거쳐 96.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상황을 보면 78.7.1 쟁점토지가 청구인, OOO 및 OOO 3인 명의로 소유권등기되었다가 90.12.31 청구인지분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으로부터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78.7.1 쟁점토지등을 취득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를 포함한 3인 공동명의로 취득 등기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① 매도인이 OOO로 되어있고, 매수인이 OOO(대리인 OOO)으로 되어있는 77.9.16자 쟁점토지등의 매매계약서 ② 인천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판결문 ③ 청구인에게 청구인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는 OOO명의의 확인서 ④ 납세의무자가 OOO으로 기재된 쟁점토지중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의 재산세 납부영수증 ⑤ 91년도 이후의 청구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등을 당심판소에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등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외 OOO도 3분의 1지분을 소유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바, 동일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일부지분은 본인 명의로 하고 또다른 지분은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특별한 사유가 있을 터인데도 청구인은 이러한 특별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법원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지분이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된 사실을 청구인이 다투지 아니함으로써 의제자백으로 상대방인 OOO의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서 동 판결문에 의하여 청구인 지분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셋째, 쟁점토지의 납세영수증을 보면, 인천광역시 OO동 OOOOO가 OOO 앞으로 고지되었는바, 이는 OOO지분에 대하여 고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91년도 이후의 청구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동 증명서 발급당시의 청구인의 자력을 나타낼뿐 더 나아가 쟁점토지 취득당시인 78.7.1 당시의 자력을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는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따라서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것을 양도라고 보아 전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