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 양도가액은 처분청이 조사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0959 선고일 1996-06-03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지분을 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뿐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00원을 취득가액,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회결과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 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OO리 OOOOO외 5필지 답 3,897㎡ 및 전 8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89.6.24 취득하였다가 90.5.3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2분의1 지분(이하 “청구인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91.5.31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각 32,5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에게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조회한 결과 취득가액은 회신이 없고 양도가액은 청구인지분이 46,500,000원으로 확인되어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32,500,000원, 양도가액은 46,500,000원으로 하여 95.8.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0,080,000원 및 동방위세 2,01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7 이의신청과 95.12.4 심사청구를 거쳐 96.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46,500,000원),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32,5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차익이 없이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46,5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지분을 46,5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뿐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32,500,000원을 취득가액,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회결과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 46,5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 양도가액은 처분청이 조사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2호와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제2호는 다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를, 제3호는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청구인지분을 양도하고 91.5.31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각 32,5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양도가액이 46,500,000원으로 확인되자 양도가액이 46,500,000원임은 인정하고 다만, 취득가액도 46,5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다툼이 없는 양도가액은 논외로 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만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청구인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이 46,500,000원이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① 쟁점토지의 가액이 93,000,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와 ② 매도인 청구외 OOO명의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91.5.31 취득가액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취득가액이 6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한 청구외 OOO에게 거래가액을 조회한 결과 회신이 없었던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전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더구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89~90년 기간동안 지가상승율을 살펴보면, 청구인지분에 대한 기준시가의 경우 취득당시 2,822,000원에서 양도당시 9,930,000원으로 251% 상승하였고, 전국지가의 경우 89년 지가상승률이 32.0%, 90년 지가상승률이 20.6%로, 89~90년은 지가상승율이 유례없이 높았던 시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차익이 전혀 없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91.5.31 당시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