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0958 선고일 1996-06-19

[요지]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5조 및 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 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법 규정에 의한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4서544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O 대지 6.331㎡, 상가 14.08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5.9.5 취득하여 93.7.6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5.8.16 청구인에게 93 귀속 양도소득세 5,480,74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을 이에 불복하여 95.12.13 심사청구를 거쳐 96.3.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쟁점부동산을 8,094,000원에 취득하여 5,160,000원에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전혀 없으나 세법을 몰라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이 건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5조 및 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 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전시한 법 규정에 의한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3.7.6 양도한 후 법에 정한 기한내에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원칙이 예외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위와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며,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 92누18498, 1993.3.23, 국심 94서5441, 1995.1.27) 청구인이 위 법 소정의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