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이 실지거래분이 아닌 가공거래분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이 실제거래분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이 실지거래분이 아닌 가공거래분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이 실제거래분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 OOOO OO OOOO 에서 시청각기기 설치 및 도매업 (상호:OO엔지니어링)을 운영하는 바, 청구인의 거래처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 소재 주식회사 OO전자에 대하여 94.10. 중부지방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유통과정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93년 과세기간중 위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52,215,809원(이하 “쟁점매입액” 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52,215,809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95.12.18.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1,898,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4. 심사청구를 거쳐 96.3.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매입액이 실지거래분이 아니고 가공거래분이라는 청구인의 자술서만을 가공거래의 유력한 입증자료로 하여 필요경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의 부가가치율은 93년기준으로 21.9%로 국세청의 동업종 평균부가가치율 14.8%보다 높으며 필요경비 부인 후의 부가가치율은 42%가 되어 처분청의 필요경비 부인이 타당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며, 매출이 가공이 아닌 한 그에 대응하는 적정한 매입액 역시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쟁점매입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청구인의 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서『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자가 사업용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것을 사업용으로 공한 것에 있어서는 당해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 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매입액이 실지거래분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위 법인에 대하여 94.10. 중부지방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유통과정조사를 할 때에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이 위 법인에서 실지로 매입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거래사실확인이 불가능한 예금통OO본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실지구입한 매입처, 구입물품, 대금지급방법, 거래명세서등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매입액이 실지거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쟁점매입액을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면 추계과세방법에 의하여 93년 귀속분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가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바 (대법원 94누 10337, 95.1.12. 같은 뜻), 청구인은 93연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과 지출의 근거가 되는 장부 및 증빙자료를 비치기장하였고, 이에 의하여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실지 조사결정함이 타당하며 그와 같이 하는 경우가 단순히 추계과세하는 경우보다 부가가치율이 높아진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금액이 적게 산정되는 추계과세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