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불복진행 중인 이월결손금의 추가공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6-서-0956 선고일 2000.10.13

과거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손금불산입으로 축소된 이월결손금을 과거사업연도의 처분에 대해 불복청구 중임을 이유로 추가 공제해 수정신고한 것을 거부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네덜란드 소재 영화배급회사인 ○○○사와 비디오 배급회사인 ○○○사가 영화 및 비디오의 국내 배급을 위하여 각각 50: 50의 비율로 합작투자하여 설립한 내국법인으로서 1988.7.1부터 국내에서 수입영화 및 비디오 배포사업을 영위하면서 영국 ○○○ 사와 ○○○ 사로부터 영화 및 비디오를 수입하고 지급한 사용료에 대해 1993.9월 처분청이 1988.7.1∼1992.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항 제8호 및 제9호,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사용료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경정·고지함에 따라 1995.3.29 청구법인이 1994.1.1∼1994.12.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처분청의 위 처분 내용을 반영하여 법인세 662,356,138원 및 농어촌특별세 32,452,308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1995.9.25 위 처분청의 과거사업연도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 손금불산입된 사용료 상당액을 손금 산입하여 계산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0"으로 하여 수정신고하면서 법인세 665,236,933원 및 농어촌특별세 32,452,308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통지기한(1995.11.25)까지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가 1995.12.18 환급결정이 불가함을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2.6 심사청구를 거쳐 1996.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995.9.25 청구법인이 환급 신청한 1994.1.1∼1994.12.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대한 환급거부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의 1988.7.1∼1992.12.31 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영국 ○○○ 사와 ○○○ 사에 지급한 사용료는 독립기업가격이며, 처분청이 산출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1호 가목에 규정하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을 시가로 하여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손금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이월결손금 추가공제) 이유로 드는 1988.7.1∼1992.12.31 사업연도 중 지급사용료의 손금부인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이미 감사원 심사결정(감심 100, 1995.7.18)에 의해 기각 결정되었고, 현재 대법원에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어 당초 처분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환급결정을 거부한 처분(1995.12.18 수정신고에 대한 검토 결과 회신)은 정당하며, 1988.7.1∼1992.12.31 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지급 사용료의 손금부인 처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제1항,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해 불복청구대상 처분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과거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손금불산입으로 축소된 이월결손금을 과거사업연도의 처분에 대해 불복청구중임을 이유로 추가 공제하여 수정 신고한 것에 대한 거부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표준수정신고】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한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내"로 명시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세에 관하여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는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 수정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경정할 사항은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5조【불복】제3항에서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을 열거하여 불복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을 명시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1995.3.29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1988.7.1∼1992.12.31 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지급 사용료 중 일부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 내용을 반영하여 계산한 이월결손금을 1994.1.1∼1994.12.31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법인세 662,356,138원 및 농어촌특별세 32,452,308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1994.1.1∼1994.12.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납부서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1995.9.25 위 처분청의 과연도 손금불산입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 손금불산입된 사용료 상당액을 손금 산입하여 계산된 이월결손금을 추가로 공제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0"으로 하여 수정신고하면서 법인세 665,236,933원 및 농어촌특별세 32,452,308원을 환급 신청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해 확인된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통지기한(1995.11.25)까지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1995.12.18 청구법인이 수정신고 사유로 드는 1988.7.1∼1992.12.31 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지급 사용료 중 일부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해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1995.7.18 이미 감사원 심사결정에서 기각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통보한 사실이 ○○○세무서 "수정신고에 대한 검토결과 회신 공문(법인 46220-1348호)에 의해 확인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과거사업연도 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 손금불산입된 사용료 상당액을 손금 산입하여 계산된 이월결손금을 추가로 공제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였는바, 이의 당부를 가려보면, 불복청구중인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요건인 "누락·오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위 과거 사업연도에 대한 연도 처분이 처분청 및 감사원 심사결정에 의해 기각되어 당초 처분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점에서 비록,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 할지라도 위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기 전에는 이의 부당함을 이유로 한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 결정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의 형식을 취하면서 실제로는 이미 감사원의 심사결정을 거친 과연도 처분에 대해 같은 취지의 청구를 반복하고 있는 데 이는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제1항 및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해 불복청구대상 처분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위 처분이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취소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이후 미치는 이월결손금을 재계산하여 청구법인의 수정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이후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순차로 경정 결정할 것이므로 수정신고 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수정신고 및 이에 따른 환급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의 실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