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손금불산입으로 축소된 이월결손금을 과거사업연도의 처분에 대해 불복청구 중임을 이유로 추가 공제해 수정신고한 것을 거부한 사례
과거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손금불산입으로 축소된 이월결손금을 과거사업연도의 처분에 대해 불복청구 중임을 이유로 추가 공제해 수정신고한 것을 거부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네덜란드 소재 영화배급회사인 ○○○사와 비디오 배급회사인 ○○○사가 영화 및 비디오의 국내 배급을 위하여 각각 50: 50의 비율로 합작투자하여 설립한 내국법인으로서 1988.7.1부터 국내에서 수입영화 및 비디오 배포사업을 영위하면서 영국 ○○○ 사와 ○○○ 사로부터 영화 및 비디오를 수입하고 지급한 사용료에 대해 1993.9월 처분청이 1988.7.1∼1992.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항 제8호 및 제9호,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사용료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경정·고지함에 따라 1995.3.29 청구법인이 1994.1.1∼1994.12.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처분청의 위 처분 내용을 반영하여 법인세 662,356,138원 및 농어촌특별세 32,452,308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1995.9.25 위 처분청의 과거사업연도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 손금불산입된 사용료 상당액을 손금 산입하여 계산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0"으로 하여 수정신고하면서 법인세 665,236,933원 및 농어촌특별세 32,452,308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통지기한(1995.11.25)까지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가 1995.12.18 환급결정이 불가함을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2.6 심사청구를 거쳐 1996.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