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종합주류도매업자인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9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무자료주류판매 및 위장거래금액이 총주류판매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이므로 주세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조건을 위반하였다 하여 95.12.21자로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O를 취소한다는 사실을 95.11.28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21 심사청구를 거쳐 96.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의 9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94.7.1~94.12.31)중 총주류 판매금액은 2,988,161,000원이며, 처분청은 이중에서 618,355,000원을 위장거래금액으로 보았으나 위 618,355,000원중 청구외 OO호프(대표 OOO)에게 판매한 114,149,591원(이하 “쟁점거래액”이라 한다)은 실지거래분으로, 동금액을 차감하면 위장거래금액은 504,205,409원으로서 청구법인의 94년 2기 총주류판매금액의 16.8%에 해당되어 주류판매면O 지정조건상의 면O취소기준인 20%에 미달하므로 청구법인의 주류판매 면O를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호프의 대표 OOO가 처분청에 제출한 전말서와 진술서에 의하면 위 OOO는 94.2월경부터 95.10월 현재까지 은평구 OO동에서 OO전자제품 소매점을 경영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OOO는 94.3월경 폐업한 것이 사실로 보아지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위 OOO에게 94.7.31~94.12.31 기간에 교부한 쟁점거래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위장거래로 보아진다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9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위장거래금액비율이 20%이상에 해당되므로 주류판매면O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주류판매면O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주세법 제11조에서 “정부는 주류·밑술·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의 제조 또는 주류, 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의 면O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O의 기한, 제조나 판매업의 사업범위 또는 제조나 판매업을 함에 있어서의 준수할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서는 주류의 제조 또는 주류의 판매업의 면O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에 규정한 사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무서장은 위 관련법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면O증을 교부하면서 부관으로 면O취소의 지정조건을 부여하고 있는바, 지정조건 제6호에 “무자료주류 판매 및 위장거래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총주류판매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때”를 정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OO호프)와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를 보면
(1)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OO호프)와의 94.7.31 거래분 22,330,000원, 8.31 거래분 24,730,000원, 9.30 거래분 23,743,900원, 10.31 거래분 24,306,100원, 11.30 거래분 18,330,000원, 12.31 거래분 709,091원 합계 114,149,591원이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와 95.9.22 OO호프 대표 OOO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2) 한편 위 OO호프 대표 OOO가 95.10.17 처분청에 출두하여 임의로 진술한 전말서에 의하면 본인은 94.2월 은평구 OO동에 OO전자 제품 소매점을 개업하여 95.10월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도 없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93.9월부터 94.1월까지 월평균 2백만원 정도 거래한 사실이 있는 O부장이라는 사람에게 거래일자와 거래금액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거래사실만 확인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3) 청구외 OOO(OO호프)는 94.1월 폐업하였고 같은 장소에서 청구외 OOO이 사업개시일을 94.1.15로 하여 “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직권폐업 조사서,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청구외 OOO에 대한 무도유흥접객업 O가증(94.1.15 마포구청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OOO(OO호프)의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를 보면 과세표준이 93년 1기 14,400천원, 93년 2기 38,900천원, 94년 1기 10,651천원에 불과한 업소에서 한 과세기간(94년 2기)중에 1억원을 초과하는 주류매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OO호프)와의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는 쟁점거래액은 위장거래로 보여진다 하겠다.
(4)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무자료주류 판매 및 위장거래 금액이 9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총주류판매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어 면O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류판매면O를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