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관악세무서장이 1995.10.16 청구인에게 한 1993년도분 증여세 258,504,70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210,000,000 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며 1993.11.26자로 서울시 관악구 OO동 OOOOOOOOO 소재 대지 132.2㎡ 및 동 지상건물 229.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 OOO의 소유부동산인 같은시 같은동 OOOOOOOOO 소재 대지 267.2㎡ 및 동 지상건물 611.79㎡(이하 “관련부동산”이라 한다)를 위 OOO소유 쟁점부동산과 교환하고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아들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667,925,000원에서 동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93,000,000원 및 교환비용 71,000,000원을 공제한 503,925,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1995.10.16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258,504,7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2.4 심사청구를 거쳐 1996.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2년 초부터 서울시 관악구 OO동 OOOOOO와 OOOO 일대 900여평에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6층 지상 23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계획을 세웠으나, 동 신축개발지역 내에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 부동산이 위치해 있어 미관상 이를 매수해야 하는 설계검토결과가 대두되었다. 쟁점부동산 소유자 OOO은 이를 청구인의 부(父)에게는 팔지 않겠다고 하여 청구인과 친구관계인 OOO의 자(子) OOO을 통하여 설득한 결과 동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금 45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함에 따라 1993.10.5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5,000,000원은 1993.10.5 지급하였으며, 중도금 200,000,000원중 93,000,000원은 당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으로 대체 지급하였고, 나머지 중도금 107,000,000원은 임차인 퇴거후에 지급하였으며, 잔금 210,000,000원은 신축건물의 분양수입금으로 1995.12.31까지 지급(이자 월 1부 포함)하기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1993.11.2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자의 거래사실확인서, 대금 영수증 및 부채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매입자금은 청구인의 근로소득, 부동산소득 및 청구인 소유 OO아파트의 매도금액 등에 의한 것이며, 관련부동산은 청구인의 부(父) OOO이 당해 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금 610,000,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와는 다른 별개의 거래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관련부동산과 교환하여 취득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전시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주상복합건물신축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동산으로서 그 가격결정에 있어 유리한 지위에 있는데도 특단의 사정없이 기준시가액인 667,925,000원의 68.1%에 불과한 455,000,000원으로 매매계약서상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중개인의 기재가 없는 검인용 계약서인 점과 청구인이 제출한 1995.1.16자 경위서와 1995.8.10자 해명서가 내용이 서로 상이한 점 및 OOO과 OOO의 관련부동산 매매대금 결제내용을 미제시한 점, 쟁점부동산 관련 계약금 45,000,000원과 중도금 36,000,000원을 자금추적이 어려운 현금으로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1993.11.25자 부채사실 확인서에는 잔금 210,000,000원만 부채로 표시되어 있으나 확인서 작성당시에는 잔금뿐만 아니라 중도금 200,000,000원도 미불된 상태에 있었음에도 동 중도금은 부채로 표기되어 있지 않는 점, 잔금 210,000,000원에 대한 금융자료는 동 자료상의 날짜가 잔금지급조로 OOO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상의 지급기일과 다르고, 과세처분일 이후에 제출된 서류이며, 당해 잔금에 대하여 지불하기로 약속어음 면에 기재된 이자 계산 및 지급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부동산거래는 보통 잔금청산시점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임에도 중도금 및 잔금 410,000,000원이 미불된 상태에서,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1993.11.25로부터 2년이 지난 1995.12.31 잔금을 지급하기로 다시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대금결재와 관계없이 1993.11.26에 경료한 점, 쟁점부동산과 관련부동산의 각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 중도금 및 잔금지급일이 1993.10.5, 1993.10.31 및 1993.11.25로 그 이행일이 모두 동일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1993.11.25과 1993.11.26로 같은 시기에 이행된 점등을 볼 때, 당해 양부동산을 소유자간에 교환하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1995.1.5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탈세제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조사확인 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동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이 기준시가의 68.1%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없고, 매매대금의 자금출처요구에 대해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되고 쟁점부동산과 관련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약정일 등 이행일이 동일한 사실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이 건 거래를 사회통념상의 매매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를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실질내용은 청구인의 부(父)가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목적상 매매에 의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매매계약서, 매도자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대금거래 관련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된 것이 증여에 의한 것인지 또는 매매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과 증여로 볼 경우 증여가액을 얼마로 보아야 할 것인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첫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내용을 사실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매매계약서상 총 매매대금을 455,000,000원으로 하고 대금지급조건은 1993.10.5 계약금 45,000,000원을 1993.10.31 중도금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1993.11.25 잔금 2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대금 지급내용은 1993.10.5 계약금 45,000,000원(현금지급), 1994.4.19~1994.12.20 중도금 93,000,000원(임대보증금 인수), 1994.12.30 중도금 37,000,000원(어음발행, 지급일 1995.2.28), 1995.6.26 중도금 34,000,000원(어음발행, 지급일 1995.10.26), 1993.11.25 잔금 210,000,000원(어음 발행, 지급일 1995.12.31)으로 되어 있어 계약서 내용과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39세로서 직업(1985.8.1 이후 OO흥업주식회사 대표이사)을 가지고 있었던 자로 밝혀지고 있고 1992.9.8 청구인 소유의 OO아파트(45평형)을 2억 8,000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고 OO아파트 양도후 쟁점부동산 취득 이외에 달리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던 사실 및 1988년부터 1993년 기간동안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소득이 181,813천원, 근로소득이 166,594천원 있었던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상 나타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잔금 210,000,000원에 대하여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1993.11.25자로 약속어음(지급일 1995.12.31)을 발행한 바 있는데 약속어음 상의 지급일 이전인 1995.10.31자로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의 OOOO은행 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에서 30,000,000원을 인출하여 양도자인 OOO 명의의 OOOO은행 저축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O)에 입금한 사실과 약속어음상의 지급일인 1995.12.31자로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의 OOOO은행 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 계좌번호OOOOOOOOOOOOOOOOO) 및 OO은행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에서 합계 180,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OOO명의의 OOOO은행 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관련통장 및 금융기관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넷째, 당초 처분청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父 OOO이 교환으로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사실을 확정하고 난 후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667,925,000원에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93,000,000원과 교환비용 71,000,000원을 공제한 503,925,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결정하였는데 교환비용 71,000,000원의 인정근거는 1994.12.30 중도금으로 지급한 어음 37,000,000원과 1995.6.26 중도금으로 지급한 어음 34,000,000원 합계 71,000,000원이 각각 청구인의 입금으로 결제된데 근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같이 상당한 자력 취득능력이 있고 또한 매매대금중 상당부분이 금융자료등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과 같이 청구인의 父 OOO이 쟁점부동산을 교환 취득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사실을 확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455,000,000원은 기준시가(667,925,000원)에 상당부분 미달하고 있고 당사자간에 시가에 미달하여 양도할 만한 특단의 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이 경우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매매 계약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또한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은 처분청과 같이 기준시가로 보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잔금 210,000,000원은 이 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형평상 타당하다 할 것이며 또한 이렇게 하는 것이 어음으로 지급한 중도금 등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 당초처분 내용과는 논리상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