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기부상 기재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0944 선고일 1996-07-30

[요지]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외인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도 없으므로,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될 수도 있는 청구인의 제시증빙만으로는 토지가 등기부상의 기재내용과는 달리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90.10.26 청구외 OOO 소유의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OOO리 O OOOO 소재 임야 48,727㎡(전체면적 114,843㎡ 중 청구인 공유지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기재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90.10.26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9.19 청구인에게 ’90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3,687,790원 및 동 방위세 614,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8 심사청구를 거쳐 ’96.3.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90.10.25 청구인이 청구외 OOO 등 2인과 함께 청구외 OOO으로 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토지인데 위 토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내에 소재하고 있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곤란하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책임지기로 한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서,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유상으로 취득한 토지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가 아닌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이 건 과세에 앞서 ’95.8.21 청구인에게 위 증여자산 내역을 통보하면서 증여세 과세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련증빙과 함께 해명자료를 제출하도록 결정전 조사내용을 통지하였음에도 청구인은 객관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관계기록에 나타나 있고, 또한 심사청구시에도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대금청산에 관한 금융자료 등 신빙성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어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등기부상 기재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90.10.25 증여를 원인으로 ’90.10.2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청구외 OOO의 각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취득당시 매매계약서, 대금수수에 관한 영수증, 매매대금과 관련된 금융자료 등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도 없으므로,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될 수도 있는 청구인의 제시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가 등기부상의 기재내용과는 달리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기재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 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