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외인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도 없으므로,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될 수도 있는 청구인의 제시증빙만으로는 토지가 등기부상의 기재내용과는 달리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요지]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외인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도 없으므로,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될 수도 있는 청구인의 제시증빙만으로는 토지가 등기부상의 기재내용과는 달리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90.10.26 청구외 OOO 소유의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OOO리 O OOOO 소재 임야 48,727㎡(전체면적 114,843㎡ 중 청구인 공유지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기재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90.10.26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9.19 청구인에게 ’90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3,687,790원 및 동 방위세 614,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8 심사청구를 거쳐 ’96.3.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90.10.25 증여를 원인으로 ’90.10.2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청구외 OOO의 각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취득당시 매매계약서, 대금수수에 관한 영수증, 매매대금과 관련된 금융자료 등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도 없으므로,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될 수도 있는 청구인의 제시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가 등기부상의 기재내용과는 달리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기재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 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