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양도이전 당해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되었는지의 여부확인없이 단지 양도 당시 업무에 사용한 사실이 없다하여 특별부가세 비과세를 배제한 것은 부당함
[요지] 토지의 양도이전 당해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되었는지의 여부확인없이 단지 양도 당시 업무에 사용한 사실이 없다하여 특별부가세 비과세를 배제한 것은 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95.10.4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2.1.1-92.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 913,074,240원 의 처분은 92.7.10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에 양도한 서울특별 시 도봉구 OO동 OOOOO 답 1,832㎡ 및 같은 동 OOOOO 전 2,154㎡(합계 3,986㎡)에 대하여는 그 양도에 따 른 법인세(특별부가세)를 감면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 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6.10.31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답 1,832㎡ 및 87.5.7 같은 동 OOOOO 전 2,154㎡ 합계 3,986㎡(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중 동 토지가 92.3.3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학교신설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서울특별시 고시 제1992-54호)된 후 92.7.10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 교육감(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북부교육청 교육장)에게 OOOO국민학교 시설용지로 협의양도하고, 85.7.19~86.11.21 취득한 위 같은 동 OOOOO 외 10필지 답 1,675㎡(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는 86.12.12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로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서울특별시 고시 제890호)된 후 92.8.18 청구외 OO토건 주식회사에게 양도하면서, 쟁점1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적용하고, 쟁점2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2조의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들을 취득한 후 건설에 착공하는 등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6년여가 경과된 시점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인 상태에서 이를 양도한 것이라 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하여 95.10.4 청구법인에게 92.1.1-92.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 913,074,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30 심사청구를 거쳐 96.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1토지에 대하여 본다. 원처분개요에서 밝힌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경위 등 사실관계는 서울특별시의 고시문 등 관련 공문, 공공용지 손실보상,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툼이 없다. 먼저 법인세법시행규칙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여부의 판정에 있어서 법령상 사용제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사용제한일 현재 동 부동산이 반드시 업무용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는 취득후 위 관련규정에 의한 건축 유예기간인 2년이내 주택신축을 위한 건설에 착공된 사실이나 그 양도당시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 및 국세청장은 그러한 사유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법령상 사용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나,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위 조세감면규제 법시행규칙 제20조의 2 제2항 제4호 및 같은 호에서 준용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규정을 보면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제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제한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제한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예기간이나 기준면적 또는 수입금액 비율등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법령상 사용제한 당시 당해 부동산이 반드시 업무용에 사용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고(대법원 94누2503, 94.11.22 같은 뜻) 있고, 법령상 사용제한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비업무용 여부에 불구하고 비과세 또는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위 규정의 입법취지인 것으로 보이므로(’85간추린개정세법 p190~191, 재무부 간행), 쟁점토지 양도이전 동 토지를 학교용지로 결정고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법령상 사용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져 보지도 아니하고 단지 쟁점토지 양도당시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동 토지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토지 취득후 양도전인 92.3.3 동 토지를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학교용지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법령상 사용제한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보유기간중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그 부동산이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경우 동 기간에 지급된 차입금 지급이자중 일정 금액을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는 등 비업무용부동산의 보유 사실에 대하여 그 기간중 불이익을 가하고자 마련된 법인세법시행규칙상 비업무용판정기준과는 달리, 부동산의 양도시점에서 그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 및 감면배제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에서는 그 제20조의2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에의 해당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학교용지는 장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은 재단 등이 교육사업(학교시설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한 토지이므로 용도결정 고시후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교육사업에 지장을 주는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의 신축, 증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함에 있어서도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신축, 중축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학교용지 결정고시후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대로 자유롭게 당해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고, 이러한 제약은 사회정의 및 공평원칙의 관점에서 볼 때 통상적인 수인의 범위를 벗어난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나 제한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위 사실 및 관련법령과 동 해석들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후 학교용지로 결정고시되고 서울특별시에 OOOO국민학교 시설용지로 양도된 쟁점토지는 그 양도당시 법령상 사용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동 토지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토지에 대하여 본다. 쟁점토지는 그 취득후 2년이내에 건설에 착공한 사실이 없고, 동 토지에 대하여 86.12.12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로용지로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법령상 사용제한으로 본다 하더라도 동 사용제한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양도하였으며, 달리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 역시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청구외 OO토건 주식회사에게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사실만으로는 그 양도에 따른 위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에서 동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