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0938 선고일 1996-07-31

[요지] 쟁점 토지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사실도 없고 청구법인의 계획변경으로 취득시 부터 양도일까지 2년 3개월 동안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1.1.31. 옥천군수로부터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OO리 OOOOO 공장용지 3,596㎡(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환매조건부로 취득하였으나 91.11.6. 옥천군수의 환매 해지 승인을 받아 93.3.29. 환매잔금을 수령한 후 93.5.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91.1.31. 취득한 후 96.3.29. 까지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취득일 이후 사용제한이 없었으므로 쟁점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여 95.12.1. 청구법인에게 92사업연도(1.1.~12.31.)분 법인세 12,117,0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5. 심사청구를 거쳐 96.3.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환매조건부로 91.1.31. 옥천군수로부터 취득하였다가 91.9.7. 환매청구를 하여 91.11.16. 옥천군수의 환매해지승인을 받은 후 93.3.29. 양도(환매)잔금을 수령하였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업무용에 공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상 건물을 공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설계비 5,439,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시 거래내용을 보면 환매계약서에서 쟁점토지 취득 후 일정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옥천군에 반환하면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옥천군은 계약의 해지를 허락한 후 토지대금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토지 양도 대금을 다른 취득자인 OO산업주식회사가 직접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이 OO산업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또한 환매계약해지는 환매계약대로 쟁점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반환하겠다는 의사 표시이고 환매계약해지 허락은 쟁점토지의 반환을 받아들인다는 뜻을 통지한 데 불과한 것으로써 이를 쟁점부동산의 양도일로 볼 수 없으며, 법인세법에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시기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 없고, 법인세법 제17조(손익의 귀속사업년도) 제3항에서 상품·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외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의 사업년도에 손익을 귀속시키도록 규정하였고,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 2 제13항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취득잔금을 지급한 91.1.31.이고 양도일은 양도잔금을 수령한 93.3.29.이라 할 것이며, 쟁점 토지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사실도 없고 청구법인의 계획변경으로 취득시 부터 양도일까지 2년 3개월 동안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8조 3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약(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비업무용부동산”등으로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취득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 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령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7항 본문에서 『제3항 제1호 및 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 제1호 및 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이전 사업년도의 지급이자 및 령 제3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증가하는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동세액을 제3항 제1호 및 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OO상사는 당초 옥천군으로부터 쟁점토지를 기 불하 받은 후 건물을 신축하였다가 쟁점토지를 옥천군에 환매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은 옥천군으로부터 쟁점토지를 133,163,010원에 환매조건부로 취득하고, 건물은 청구외 OO상사로부터 47,238,640원에 취득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위 건물의 구조 변경을 위한 5,439,000원의 설계비를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시 옥천군과 계약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인수한 공장부지에 3개월내에 공장 및 부대시설을 시작하여 2년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제될 경우, 청구법인이 조성한 공장부지를 반환하고 옥천군에 납부한 계약금은 전액 반환하지 않으며 국고에 귀속된다”고 환매조건부계약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분공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경영효율등의 문제로 대전에 있는 본공장을 다른곳으로 확장이전하는 것이 쟁점토지를 이용하는 것보다 나은 것으로 보아 91.11.6. 옥천군과 환매해지를 한 후 93.3.26. 환매 잔금을 수령하고 93.5.7.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옥천군으로부터 취득하고 공장건물은 청구외 OO상사로부터 각각 취득하여 공장건물의 구조변경설계를 한 사실과 91.7.22. 설계비를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만, 위 설계비 지출을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와 건물을 91.1.31. 취득하여 6월이 되는 91.7.31까지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는 취득일인 91.1.31.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