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대방세무서장이 95.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660,85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89.5.18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리 OOOOO 소재 대지 79㎡ 동 지상주택 26.45㎡(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동소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93.1.29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소재 OOOOO OOOOOO 41.65㎡(이하 “다른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93.3.3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은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660,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5 심사청구를 거쳐 96.3.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종전주택의 양도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하였으나, 취득한 다른 주택은 재개발 아파트로서 93.5.9 철거되어 부득이 다른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였으며, 93.7.24 청구인의 처 명의로 취득한 경기도 OO시 OO동 소재 아파트 OOOOOOO로 거주이전하지 못한 사유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소재 OO아파트로 전세를 얻어 이사한지 얼마되지 아니하였고, OO동 소재 아파트 취득자금 부족으로 임차보증금을 안고 취득하였고, 다른 주택이 완공되면 바로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기 위하여 그리한 것이므로 종전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태에서의 종전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할 당시는 이미 조합원들의 이주기간으로서 다른 주택으로의 전입이 불가능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인지하고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은 거주이전을 위한 취득으로 볼 수 없으며, 93.7.24 청구인의 처 명의로 경기도 OO시 OO동 OOOOO OOOOOOO를 취득하였으나 동소로도 전입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경기도 OO시에 거주이전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다른 주택 취득후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 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 조 제6항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후 잔존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1세대 1주택 소유자인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경우에는 6월)이내에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도 하여야 하는 것이나(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도 같은 뜻임), 종전주택으로부터 다른 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이 위 기간보다 지체되거나 부득이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지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종전주택의 거주·보유기간 및 양도경위, 다른 주택의 취득 경위, 거주이전이 지체되거나 불가능하게된 사유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 93서 1225, 93.9.8, 국심 94서 0636, 94.4.19)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종전주택은 그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고 청구인이 취득한 다른 주택은 재건축 조합아파트로서 청구인이 이를 취득한 93.1.29 당시에는 이미 조합원 이주기간이어서 청구인이 다른 주택으로 전입하는 것이 통제된 상태였으며, 93.5.9 다른 주택의 철거가 완료되어 93.5.24 다른 주택이 멸실등기되었고, 재건축될 아파트는 96.7.19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사실이 청구외 OO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이주확인서(광재-95-009호) 및 다른 주택의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한 다른 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부득이 同所로 거주이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경우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태에서의 종전주택의 양도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