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의 양도시기인 80.4.30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서0933 선고일 1996-10-21

[요지] 교환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교환가액과 차이가 없으면 교환계약일, 차이가 있으면 청산한 날임

[주 문] 광화문세무서장이 95.10.2 청구인에게 93년귀속 양도소득세 78,298,47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소유였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OOO동OOO 대지 4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93.7.29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등기접수일인 93.7.29을 양도시기로 하여 95.10.11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78,298,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9 심사청구를 거쳐 96.3.1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 소유였던 쟁점토지와 청구외 OOO 소유였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OOO동OOO 대지 3.80㎡, 동소 OOO 대지 36.70㎡(이하 OOO 소유였던 위 2필지의 토지를 “교환받은 토지”라 한다)를 80.4.30 교환하기로 약정하고 동일자로 전주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인증받은 바 있으나,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되지 아니함에 따라서 교환등기를 미루어 오다가 93년에 이르러서 청구외 OOO의 청구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동 법원판결에 의하여 93.7.29 이전등기된 것이다. 위와같이 쟁점토지와 교환받은 토지와 80.4.30 교환되었다는 것은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 신축된 건물에 80.11.18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에 의하여도 인정되고 있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교환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약정서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약정서 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교환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 나아가 쟁점토지의 거래가 교환거래에 의한 양도라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교환일자(91.6.15)와 약정서의 교환일자(80.4.30)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실제의 교환계약일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인 80.4.30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 나. 심리 및 판단

(1)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취득시 및 양도시기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하면,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되며 이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교환과 관련한 재정경제원의 예규(법인 1264-3053, 92.9.9)에 의하면 교환에 의한 취득·양도시기는 교환가액과 차이가 없으면 교환계약일이 되고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산한 날이 된다고 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소유한 같은지번의 대지 153.8㎡에서 93.7.29 분할된 토지에서 이중 113.3㎡는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OOO동 OOO의 지번이 부여되었으며, 쟁점토지 40.5㎡는 분할된 날짜인 93.7.29에 청구외 OOO 앞으로 이전되었으며 위 OOO소유의 쟁점토지와 같은면적의 토지인 교환받은 토지는 청구인앞으로 이전등기되었음이 이들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나) 위에서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소유의 토지가 교환되기전의 이들 토지의 현황을 전주시 완산구청장이 발급한 지적도에 의하며 보면, 청구인은 OOO동OOO 대지 413.2㎡, 같은동 OOO 대지 153.8㎡, 같은동 OOO 대지 26.4㎡, 합계 593.4㎡를 소유하였으며, 청구외 OOO는 이건 교환받은 토지인 2필지 40.5㎡를 소유하였으며 이들 각 필지의 토지는 연접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 소유였던 2필지의 토지는 청구인소유의 같은 전시 OOO 대지 153.8㎡내에 있음이 인정되고 있다. (다) 쟁점토지가 교환되기전에 위 청구인 소유의 3필지의 토지와 청구외 OOO의 2필지의 토지상에는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80.3.18) 지하1층 지상3층의 연면적 1,979.935㎡의 건물이 준공(82.3.9) 되었음이 위 건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그후 위 건물중 지하 27.145㎡, 1층 33.55㎡, 2층 34.10㎡, 3층 34.10㎡의 소유 지분에 대하여는 청구외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다투지 아니함으로써 위 OOO가 승소하였음이 전주지방법원의 판결문(94가단 17811, 95.7.21)에 의하여 인접되고 있다.(동 판결에 따른 이전등기는 심판청구일 현재 이루어지지 아니함) (라)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과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위 OOO는 쟁점토지의 지번인 전라북도 전주시 OOO동 OOO에 80.11.19 전입하여 심판 청구일 현재도 이장소에서 거주하면서 OOO전업사라는 상호로 전기용품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인정되고 있다. (마) 전주시청에 근무하는 청구외 OOO, 쟁점토지에 연접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 OOO, OOO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89년 전주에서 개최되는 제61회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하여 동서 관통도로를 개설하고 도로변에 위치한 공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도록 전주시가 권유함에 따라서 청구외 OOO 소유의 40.4㎡의 토지상에는 단독으로 건물을 신축이 불가능하여 전주시가 중재하여 이들 두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되 쟁점토지와 교환받은 토지를 맞교환 하기로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바) 위와같은 사실과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와 교환받은 토지를 80.4.30 교환하기로 한 약정서를 전주합동법률사무소가 80.4.30 인증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사서증서인정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와 교환받은 토지를 80.4.30 교환하였으나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93년에 이르러서야 법원판결에 의하여 이전등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교환된 이들 두사람의 토지가 그 위치·사용용도·면적 등에 있어서 유사하여 달리 교환에 따른 정산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교환약정일인 80.4.30이라 하겠다.

(3)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