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쟁점토지의 경우, 이의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요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쟁점토지의 경우, 이의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제주도 제주시 O동 OOOOOO 전 1,7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2.8.25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하여 ’95.1.10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된 후 ’95.2.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양도소득세 60,671,770원, 전액감면)를 하였다. 처분청은 ’95.12.16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전액 감면신청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시인결정하고 동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95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12,127,53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5 심사청구를 거쳐 ’96.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1호에서 『조세감면규제법 등에 의하여 소득세 등을 감면받는 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토지를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당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에서는 『법 또는 이 영(令)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의 해당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위한 경과 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령에 대하여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93.12.31 개정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서는 『’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규정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열거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고, ’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의 적용대상에도 해당되는 경우에 그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위와 같은 논지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쟁점토지의 경우, 이의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열거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같은뜻 국심 95경 3723 ’96.2.14)
(3) 그러므로, ’92.12.31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에 위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