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소재 OOOOOO OOOO OOOO(건평 149.53㎡, 대지 70.52㎡로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4.11.22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이 94.11.22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하여 117,500,000원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95.10.16 청구인에게 94년분 증여세 25,837,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30 심사청구를 거쳐 96.3.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의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실지가액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국세청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 아울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3년여 동안 의류소매업을 경영하는 등으로 상당한 재력이 있었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증여세 해명자료상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의 80% 이상 자금출처가 소명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부당하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 기준시가는 대부분 시가의 80% 정도를 반영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기준시가에도 훨씬 못미치는 가액으로서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바, 처분청이 국세청 기준시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산출한 것은 정당하다. 아울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금출처에 대한 해명자료상 아파트 전세보증금 90백만원과 은행융자금 80백만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였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위 자금출처외에 다른 구체적인 자금출처의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그 취득자금 중 일부를 청구인이 아버지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2항 제1의 2호 나목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은 “직업·성별·년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 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법 제34조의 6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93.12.31 단서신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년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의 관련서류 등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억원에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아버지로 부터 3천만원을 현금수증받은 것으로 처분청의 자금출처 조사시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출한 287,500,000원으로 보아 청구인이 아버지인 OOO으로부터 117,500,000원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은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의류소매업을 경영하는 등으로 자금능력이 있을 뿐 만 아니라 자금출처조사시에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의 80% 이상을 해명하였음에도 처분청이 117,500,000원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아파트의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와 청구인이 경영하는 의류소매업 관련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 라. 먼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증여재산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취하고 있는 증여세의 경우 과세관청이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시가의 진실여부를 판단하고 부인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조사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으로 부터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이 국세청의 기준시가로 산출한 금액보다 저렴한 사유 등의 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산출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다음으로 청구인이 아버지인 OOO으로 부터 117,500,000원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상속세법은 취득재산가액의 80% 이상이 법소정의 입증방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증명서 상 92년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은 28,732,000원이고,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92년도 소득금액은 844,000원(93년도 1,101,000원, 94년도 972,000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직전년도인 93.5.15에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 OOOO(건평 57.36㎡)를 90백만원(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상 금액)에 취득한 사실도 있는 바, 청구인의 소득능력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 287,500,000원 중 자금출처가 인정된 은행부채와 전세금 합계 170백만원을 제외한 117,500,000원(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청구인이 소명한 30백만원 포함)을 청구인이 마련할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본 287,500,000원 중 청구인이 처분청의 자금출처조사시 소명한 금액은 59.1%인 170,000,000원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자금출처의 소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117,500,000원은 92~94년도 중 사업소득과 부동산 소득 등 소득금액이 1,964,694,000원에 달하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바.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