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한 필지내에 있던 청구인의 지분이 분할로 인하여 3개필지로 분산되었던 것을 지분의 변동이 없이 그 위치만 변경시켜 한필지내로 통합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공유물분할의 성격을 띤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양도로 보기는 어려움
[요지] 한 필지내에 있던 청구인의 지분이 분할로 인하여 3개필지로 분산되었던 것을 지분의 변동이 없이 그 위치만 변경시켜 한필지내로 통합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공유물분할의 성격을 띤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양도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광화문세무서장이 95.1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귀속 양도소득세 16,413,89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4.10.29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 OOO 임야 6,129㎡ 중 330.58㎡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청구인을 포함한 공유자가 90.8.31 동소 O OOO 임야 1,088㎡(이하 “갑 임야”라 한다), 동소 O OOOO 임야 1,256㎡(이하 “을 임야”라 한다) 및 동소 O OOOO 임야 3,785㎡(이하 “병 임야”라 한다)의 3필지로 분할하고, 청구인은 93.8.3 갑 임야중 청구인 지분 6,129분지 330.58(58.68㎡) 및 병 임야 중 청구인 지분 6,129분지 330.58(204.15㎡) (이하 양 지분을 “쟁점토지”라 한다)을 각각 청구외 OOO과 청구외 주식회사 O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하였고, 94.12.29 청구인은 을 임야중 위 OOO 지분 6,129분지 286.21(58.65㎡) 및 주식회사 OOOO 지분 6,129분지 996.11(204.13㎡)을 각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3.8.3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한 데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95.10.2 청구인에게 93년귀속 양도소득세 16,413,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9 심사청구를 거쳐 96.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소유지분의 변화 청구인은 84.10.29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 OOO 임야 6,129㎡중 330.58㎡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90.8.31 청구인등의 공유자가 위 임야를 3필지로 분할함에 따라 위 한필지의 임야에 소유하던 청구인의 지분(6,129분지 330.58)은 3필지의 갑, 을, 병 임야로 각각 분산되었으며, 청구인은 93.8.3 소유권행사등의 불편을 이유로 갑 임야중 청구인 지분 6,129분지 330.58(58.68㎡)과 병 임야중 청구인 지분 6,129분지 330.58(204.15㎡)을 각각 청구외 OOO과 청구외 주식회사 OOOO에게 이전하고, 94.12.29 소송을 통하여 을 임야중 위 OOO 지분 6,129분지 286.21(58.65㎡)과 주식회사 OOOO지분 6,129분지 996.11(204.13㎡)을 취득하게 됨에 따라 갑, 을 병 3필지의 임야에 각각 6,129분지 330.58의 지분으로 분산되어 있던 청구인의 지분이 을 임야로 통합(청구인 지분 6,129분지 1,612.9)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 지분의 환산면적은 당초 330.58㎡에서 330.53㎡로 0.05㎡가 감소되었으며, 이는 OOO과의 지분이전관계에서 0.03㎡, 주식회사 OOOO의 이전 관계에서 0.02㎡가 감소된 것이다.
(2) 임야의 지적현황 갑, 을, 병 3필지의 임야는 당초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 OOO의 임야가 90.8.31 동소 O OOO, 동소 O OOOO, 동소 O OOOO의 3필지로 분할된 것이므로 서로 연접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으로 청구인의 지분이 통합된 을 임야에 이웃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할 때,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청구외 주식회사 OOOO과의 상호 지분이전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이라고 볼 것이나, 상호간의 지분이전관계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지분면적 감소분 0.05㎡ 단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로 보여 이는 별론으로 하고, 결국 당초 한 필지내에 있던 청구인의 지분이 분할로 인하여 3개필지로 분산되었던 것을 지분의 변동이 없이 그 위치만 변경시켜 한필지내로 통합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공유물분할의 성격을 띤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