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공유물분할에 해당되는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서0905 선고일 1996-07-29

[요지] 한 필지내에 있던 청구인의 지분이 분할로 인하여 3개필지로 분산되었던 것을 지분의 변동이 없이 그 위치만 변경시켜 한필지내로 통합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공유물분할의 성격을 띤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양도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광화문세무서장이 95.1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귀속 양도소득세 16,413,89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4.10.29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 OOO 임야 6,129㎡ 중 330.58㎡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청구인을 포함한 공유자가 90.8.31 동소 O OOO 임야 1,088㎡(이하 “갑 임야”라 한다), 동소 O OOOO 임야 1,256㎡(이하 “을 임야”라 한다) 및 동소 O OOOO 임야 3,785㎡(이하 “병 임야”라 한다)의 3필지로 분할하고, 청구인은 93.8.3 갑 임야중 청구인 지분 6,129분지 330.58(58.68㎡) 및 병 임야 중 청구인 지분 6,129분지 330.58(204.15㎡) (이하 양 지분을 “쟁점토지”라 한다)을 각각 청구외 OOO과 청구외 주식회사 O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하였고, 94.12.29 청구인은 을 임야중 위 OOO 지분 6,129분지 286.21(58.65㎡) 및 주식회사 OOOO 지분 6,129분지 996.11(204.13㎡)을 각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3.8.3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한 데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95.10.2 청구인에게 93년귀속 양도소득세 16,413,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9 심사청구를 거쳐 96.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4.10.29 OO동 O OOOOO에 공유지분으로 임야 6,129㎡중 330.58㎡를 취득하였다가 90.8월 청구외 OOO, 주식회사 OOOO등이 집을 지어 분양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분할하자고 제의함에 따라 위 토지를 3필지로 분할하였는데, 집을 지어 분양한다는 계획은 무산되고 오히려 땅이 3필지로 쪼개진 결과가 되어 부득이 소송을 통하여 OO동 O OOO와 동소 O OOOO로부터 동소 O OOOOOO로 본인소유의 토지를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은 토지분할 자체가 잘못되어 올바른 지번으로 정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교환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취득한 토지를 3필지로 분할한 후, 청구인 소유인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과 주식회사 OOOO에 이전하고 위 OOO 지분과 주식회사 OOOO소유지분을 취득하였는 바, 비록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이 이루어졌으나 명의신탁을 등기한 사실도 없었던 점과 판결문이 의제자백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그리고 명의신탁할 만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교환에 의하여 이전한 것으로 보아지고, 단순한 공유물분할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쟁점토지는 교환에 의한 양도로서 법소정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유상이전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공유물분할에 해당되는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법 기본통칙 1-1-14...4 제3항에 의하면,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경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소유지분의 변화 청구인은 84.10.29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 OOO 임야 6,129㎡중 330.58㎡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90.8.31 청구인등의 공유자가 위 임야를 3필지로 분할함에 따라 위 한필지의 임야에 소유하던 청구인의 지분(6,129분지 330.58)은 3필지의 갑, 을, 병 임야로 각각 분산되었으며, 청구인은 93.8.3 소유권행사등의 불편을 이유로 갑 임야중 청구인 지분 6,129분지 330.58(58.68㎡)과 병 임야중 청구인 지분 6,129분지 330.58(204.15㎡)을 각각 청구외 OOO과 청구외 주식회사 OOOO에게 이전하고, 94.12.29 소송을 통하여 을 임야중 위 OOO 지분 6,129분지 286.21(58.65㎡)과 주식회사 OOOO지분 6,129분지 996.11(204.13㎡)을 취득하게 됨에 따라 갑, 을 병 3필지의 임야에 각각 6,129분지 330.58의 지분으로 분산되어 있던 청구인의 지분이 을 임야로 통합(청구인 지분 6,129분지 1,612.9)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 지분의 환산면적은 당초 330.58㎡에서 330.53㎡로 0.05㎡가 감소되었으며, 이는 OOO과의 지분이전관계에서 0.03㎡, 주식회사 OOOO의 이전 관계에서 0.02㎡가 감소된 것이다.

(2) 임야의 지적현황 갑, 을, 병 3필지의 임야는 당초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 OOO의 임야가 90.8.31 동소 O OOO, 동소 O OOOO, 동소 O OOOO의 3필지로 분할된 것이므로 서로 연접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으로 청구인의 지분이 통합된 을 임야에 이웃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할 때,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청구외 주식회사 OOOO과의 상호 지분이전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이라고 볼 것이나, 상호간의 지분이전관계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지분면적 감소분 0.05㎡ 단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로 보여 이는 별론으로 하고, 결국 당초 한 필지내에 있던 청구인의 지분이 분할로 인하여 3개필지로 분산되었던 것을 지분의 변동이 없이 그 위치만 변경시켜 한필지내로 통합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공유물분할의 성격을 띤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