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OO도 창원시 OOO동 OOOOO 외 15필지의 토지 55,495.57㎡(명세 별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청구외 OOO과 쟁점토지 매매계약 (매매대금: 20억원)을 체결하고, 같은 날 OOO에게 계약금 2억원, 중도금 8억원, 합계 10억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OOO이 매매계약 당시 약정한 아파트건축허가를 내주지 못함에 따라 청구인과 OOO은 쟁점토지에 대한 공동소유권을 갖기로 하였고, 88년4월경 OOO은 청구인지분가액을 20억원으로 정하고 쟁점토지가 매각되는대로 이를 지급하겠다는『지불각서』를 청구인에게 작성·교부하였다. 92.3.15 위 OOO이 사망(사망원인: 피살) 하자 청구인은 OOO의 상속인들(4명)을 상대로 위 대금(20억원) 청구소송(92.5.3 서울지법 서부지원) 을 제기하여 승소판결(93.2.25)을 받았고, 94.6.2 청구인은 상속인들 4명중 OOO에 대한 채권 원금 5억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금액 251,711,775원(이하 “쟁점법정이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수령방법: 법원경락에 의한 배당금 수령)하였다. 위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법정이자금액 251,711,775원을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금액으로 보아 95.9.17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013,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5 심사청구를 거쳐 96.3.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94.6.2 채무자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령한 채권 500,000,000원에 대하여 실현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그 소득금액은 법정이자금액 251,711,775원에서 채무자인 OOO에게 반환한 200,000,000원을 공제한 51,711,775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법정이자금액 251,711,775원 전체를 이자소득금액으로 보아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다 음
①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의 연체이자는 개정전 소득세법 제17조의 이자소득이 아니라 동법 제25조의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이자소득이라함은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을 갖춘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채권자가 지급받는 금액으로써 그 범위에 대하여 개정전 소득세법 제17조의 각호에 나열되어 있다. 그런데 당초 이자 수수에 대한 약정이 없어 금전대금의 지급을 지연함으로써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받는 법정이자는 같은법 같은조의 그 각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반면 기타소득은 개정전 소득세법 제25조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제9호에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열거하고 있으며, 소득세법기본통칙 2-2-2····17에서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제2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중 화해조서를 작성하면서 지급지연 즉 위약의 배상금으로 받게 된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② 한편 청구인이 채무자 OOO으로부터 수령한 이자소득금액을 살펴보면 94.1.13 청구인은 채무자 OOO과 당시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중에 있던 쟁점사건에 대하여 상호합의하고 소송을 종결하기로 하였는데 그 내용은 본래 원금 5억원에 대한 법정이자를 전액 수수할 것이 아니라 그 중 2억원을 감액하기로 하되, 그 대금의 수수방법은 먼저 청구인이 채무자에게 2억원을 지급하면 청구인의 주장대로 원금 5억원과 법정이자(92.5.30부터 연 2할5푼의 이자금액)전액을 지급키로 하였던 것이다. 청구인이 채무자 OOO과 2억원을 탕감해 주면서 합의하게 된 것은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었으며 채무자가 OOO이외에도 3명이 더 있었는데 OOO과 합의하게 되면 다른 3명의 채무자와 합의가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청구인의 입장에서 원금만이라도 전액 회수한다면 법정이자 따위는 포기하더라도 충분히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원래 연체이자 등에 대하여는 약정된 바 없었음) 이와 같이 하여 94.1.13 채무자에게 2억원을 지급하였고 94.1.19 채무자 OOO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진술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94.6.2 원금 5억원과 법정이자 251,711,775원을 수령받게 된 것인 바 (수령방법: 법원경락에 의한 배당) 사실관계가 이와같다면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받은 이자소득금액은 251,711,770원이 아니라 동금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 51,711,775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사망)에게 500,000,000원을 대여한후 채무자가 사망하자 위 OOO의 상속인(OOO)으로부터 원금 500,000,000원과 이자 251,711,775원을 94.6.2 지급받은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화해금으로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한 20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인바,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모두어 살펴보면 이자소득은 총수입금액이 곧 소득금액이고 별도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자소득에 따른 필요경비를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법정이자금액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와
(2) 그 소득금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계법령
① 소득세법 제17조(이자소득) 제1항은 본문에서『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1호에서『비영업대금의 이익』을 들고 있다.
② 한편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은 본문에서『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9호에서『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들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은『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쟁점법정이자금액을 수령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87.12.8: 청구인과 OOO이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매매대금 20억원)하고 계약금 2억원, 중도금 8억원 합계 10억원을 지급하였다. 위 계약체결시에 OOO은 잔금 약정일인 88.3.30까지 OO종합개발주식회사(대표자: OOO)명의로 아파트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하되 만약 불가능시에는 잔금지급을 연기하고 소유권을 공동으로 갖는 조건을 약정하였다. 88.3.30: 잔금지급약정일인 88.3.30까지 OOO이 아파트건축허가를 창원시로부터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공동으로 갖기로 하였다. 88.4.경: OOO은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가액을 20억원으로 정하고 쟁점토지가 매각되는 대로 이를 지급하겠다는『지불각서』를 청구인에게 작성·교부하였다. 88.5.16: 쟁점토지 매각이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 약정이 자동 무효된다는 단서가 지불각서에 추가되면서 공증하였다. 따라서 위 대금의 지불시기가 매각될때까지로 연장되었다. 88.10.31: OOO은 쟁점토지를 OO종합건설(주)에 50억원에 양도한다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주택건축사업허가를 내주지 못함에 따라 동 계약이 해제되었다. 91.11.12: 쟁점토지중 일부(OOO동 OOOO, 임야 25,983㎡)가 창원시 OO아파트단지로 편입되고 수용되어 91.12.30 창원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고 창원시는 위 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2,352,564,590원을 OOO의 보상금 미수령을 원인으로 하여 91.11.12 창원지방법원(당시는 마산지방법원)에 공탁하였다. 92.3.15: 채무자 OOO이 사망 (사망원인: 피살)하였다. (상속인은 처 OOO과 자 OOO, OOO, OOO, OOO이었으나 처 OOO은 피상속인의 살해범으로 상속지분을 상실하게 되어 결국 상속지분은 자녀 4인이 4분의 1씩 갖게 되었음) 92.5.30: 청구인이 OOO의 상속인들(OOO, OOO, OOO, OOO)을 상대로 위 대금에 대한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제기하였다. 93.2.25: 서울지방법원에서 청구인 승소판결하였다. 93.3.24: OOO의 상속인들중 OOO외 3명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94.1.13: OOO은 청구인의 채권금액과 법정이자금액을 인정하기로 하되 동 금액에서 2억원을 공제키로 한다는 요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OOO에게 청구금액 및 법정이자금액에서 2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청구인이 소장에서 청구한 금액을 전부 인정키로 하고 2억원을 채무자인 OOO에게 지불하고 OOO으로부터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94.1.19: 서울고등법원의 변론기일에 피고 OOO이 원고(청구인)의 청구내용대로 청구금액 및 청구내용을 인낙하고, 같은 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인낙조서를 작성하였다. 94.6.2: 청구인이 채권원금 5억원 (총 20억원 중 OOO 지분인 4분의1)과 법정이자금액 251,711,775원을 수령하였다. (수령방법: 법원경락에 의한 배당금으로 수령) 한편 OOO을 제외한 나머지 3명(피고, 항소인)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고법 및 대법에서 피고(항소인) 승소판결을 받았는바(대법원 판결일자: 96.4.26), 그 판결요지는 “88.4월 OOO이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20억원 지불각서는 그 후 같은해 5.16 OO종합건설(주)와의 사이에 매매대금을 50억원으로 하여 쟁점토지 매매가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지불각서에 “단 본 토지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시는 자동무효됨”이라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삽입하였는 바, 위 지불각서에 의하여 OOO이 청구인에게 한 20억원의 지급약정은 단서조항에 의하여 OOO과 OO종합건설(주)와의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조건부의사표시였는데, 그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지불각서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는 내용이다.
②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법정이자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10억원을 지급하였으나, OOO이 매매조건을 이행치 못함에 따라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OOO과 공동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갖게 되었으며, 그 후 OOO은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을 20억원으로 하되 동토지가 매각되는대로 이를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으나, OOO이 쟁점토지 매각전에 갑자기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상속인들을 상대로 위 20억원을 지불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상속인들중 OOO에 대한 채권지분 5억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251,711,775원은 인낙조서에 의한 법원경락에 의해 수령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매대금으로 OOO에게 지급한 10억원은, 동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못함에 따라 청구인이 OOO과 공동으로 쟁점토지 소유권을 갖게되었고 그후 88년 4월 OOO이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지분을 20억원으로 하되 동 토지가 매각되는 대로 이를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때에 사실상 채권으로 전환되었다고 인정되므로 OOO의 상속인들이 당해 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를 지불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인낙조서에 의한 법원경락에 의해 OOO에 대한 채권 5억원과 함께 수령한 쟁점법정이자금액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7조(이자소득) 제2항은『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1)에서 쟁점법정이자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② 청구인은 OOO 등을 상대로 20억원을 지불하라는 내용의 소송진행중 OOO과는 상호합의하여 소송을 종결키로 하고 원금 5억원과 쟁점법정이자금액을 청구인이 수령하되 그 중 2억원을 감액키로 하고 동 금액을 OOO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소득금액은 쟁점법정이자금액 251,711,775원에서 200,000,000원을 공제한 51,711,775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은 이자소득은 총수입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쟁 점 토 지 명 세 번호 지 번 지 목 면적 (㎡) 1 창원시 OOO동 OOO 답 526 2 위 같은동 OOO 답 1,228 3 위 같은동 OOO 답 2,245 4 위 같은동 OOOO O 답 2,007 5 위 같은동 OOOO O 답 866 6 위 같은동 OOOO O 답 317 7 위 같은동 OOO 답 2,772 8 위 같은동 OOO 답 63 9 위 같은동 OOO 답 56 10 위 같은동 OOO 전 330.56 11 위 같은동 OOO 전 519.01 12 위 같은동 O OOO 임 25,983 13 위 같은동 O OOO 임 1,190 14 위 같은동 O O 임 13,128 15 위 같은동 O OOO 임 397 16 위 같은동 O OOO 임 3,868 계 55,49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