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0891 선고일 1996-10-02

[요지] 당초 000원을 대여할 시 선이자 00원을 수령하였음에는 다툼이 없고, 근저당설정 변경시 위 부동산을 ○○상호신용금고에 채무자를 ○○로 하여 대출받을 때 실제 지급받은 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000원만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채무자 ○○은 전액을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중 000원은 이자라고 하는 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참조결정] 국심1996전05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3.2.27 청구외 OOO(이하 “채무자”라 한다)에게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채무자 소유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소재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후 금액 6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
  • 나. 처분청은 위 사채거래에 대하여 조사한 후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1993년 귀속 사채이자 116,852,400원과 1994년 귀속 사채이자 18,000,000원 합계 134,852,400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확인하여 1995.9.15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55,111,440원과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4,297,920원 합계 59,409,360원을 과세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10 심사청구를 거쳐 1996.3.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채무자에게 부동산을 근저당설정하고 60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첫 달 이자 15,000,000원을 지불하고 상환하지 않은 채로 동업을 하자고 하여 동업을 할 예정이었는데, 위 채무자가 사업이 순조롭지 못하자 1993.7.22 (주)OO상호신용금고에서 550,000,000원을 대출받아 빌려준 원금 400,000,000원을 받고 근저당설정을 변경하였으며, 1994.10.12 위 부동산근저당설정을 해제하면서 청구외 OOO에게 200,000,000원을 수령하였을 뿐인데,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1993년 귀속 사채이자 116,852,400원, 1994년 귀속 사채이자 18,000,000원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당초 600,000,000원을 대여할 시 선이자 15,000,000원을 수령하였음에는 다툼이 없고, 근저당설정 변경시 위 부동산을 OO상호신용금고에 채무자를 OOO로 하여 대출받을 때 실제 지급받은 501,852,4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400,000,000원만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채무자 OOO은 전액을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중 101,852,400원은 이자라고 하는 바, 이 과정에서 청구인과 채무자는 아무런 다툼이 없이 채권채무변경계약을 하였고, 위 101,852,400원을 위 OOO가 수령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위 101,852,400원을 이자상당액으로 수령하였다고 판단되며, 위 부동산 근저당말소시 원금 200,000,000원 외에 차용료 18,000,000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에서 “이자소득”을 규정하고, 같은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제1항에서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인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논할 수 없으므로 채권의 일부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 있어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볼 수 밖에 없어 민법 제479조 제1항의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91누3420, 1991.11.26 같은 뜻임)

(2) 그러나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라도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479조 제1항의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 할 것이며, 이자소득의 실현은 권리확정주의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약정된 이자를 받기로 하고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이자의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현실적으로 이자의 수입여부에 관계없이 약정에 의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6전0578, 1996.5.1 같은 뜻임)

(3) 위 전술한 대법원 판례 및 당심 선결정에서 당초 약정한 이자상당액은 채무자의 파산등으로 채권자가 원금 및 이자를 전혀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① 본 건의 경우 원금은 이미 상환되었음을 청구인도 다투지 않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사채와 관련하여 기설정하였던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을 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타부동산에 여하한 채권확보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 근저당 말소등기 과정에서 잔여채권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② 설령,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심판결정일 현재 원금 및 약정한 이자 전체를 상환하고도 남을 만큼의 막대한 부동산을 소유한 재력가(국세청 재산조회 자료 의거)로서 잔여채권의 회수가 가능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기상환받은 금액은 민법 제479조 제1항의 변제 충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원금보다 약정된 이자가 우선 충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