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0886 선고일 1996-08-03

[요지] 쟁점주식을 발행한 위 (주)○○사료의 경우 주주가 30명에 못미치는 가족회사 성격으로서 주주간에는 모두가 특수관계까지는 안되더라도 대부분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정상인 점, 또한 쟁점주식과 같은 주식의 거래가 92년 1월 이후 94년 12월까지 4회에 불과하고 더구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거래는 거래회수 2회에 거래주수 248주로 쟁점회사의 총발행주식 158,750주의 0.15%에 불과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별지 청구인 명단 참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써 94.4.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 1호 소재 (주)OO사료의 비상장주식 38,266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받은 사실이 있다. 청구인들은 상속일전후 6개월이내에 거래된 실지매매가격 즉,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5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식과 같은 주식의 거래내용이 92.1월이후 94.6월까지 거래회수가 4회에 불과하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실례 가격은 거래회수 2회에 위 (주)OO사료의 총발생주식수 158,750주의 0.15%에 불과한 248주로 비상장법인의 주주구성 특성상 특수관계자가 대부분인 점에 비추어 위 거래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정상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 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123,544원으로 평가한 후 95.11.1 청구인들에게 94년도분 상속세 5,978,774,7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12.28 심사청구를 거쳐 96.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상속일전후 6개월이내에 거래된 실지매매가격인 1주당 50,000원으로 신고하였는 바, 『비상장주식일지라도 객관적으로 적정 교환가치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매매실지가액은 상속세법상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한 대법원판례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1주당 가액을 50,000원으로 보아 당초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식을 발행한 위 (주)OO사료의 경우 주주가 30명에 못미치는 가족회사 성격으로서 주주간에는 모두가 특수관계까지는 안되더라도 대부분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정상인 점, 또한 쟁점주식과 같은 주식의 거래가 92년 1월 이후 94년 12월까지 4회에 불과하고 더구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거래는 거래회수 2회에 거래주수 248주로 쟁점회사의 총발행주식 158,750주의 0.15%에 불과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주식이 상속개시일에 근접한 시기에 거래되었다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곧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어서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비상장주식일지라도 객관적으로 적정 교환가치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실지거래가액(1주당 50,000원)을 상속세법상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을 발행한 위 (주)OO사료는 주주가 25~30여명으로 구성된 가족회사성격의 법인으로서 주주간에는 모두가 특수관계는 아니지만 상호 긴밀한 관계에 있으며, 쟁점주식과 같은 주식의 거래가 92년 1월이후 94년 12월까지 4회에 불과하고 더구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내의 거래는 거래회수 2회에 거래주수 248주로 (주)OO사료의 총발행주식 158,750주의 0.15%에 불과하고, 더욱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양도당시 1주당 실지거래가액(1주당 50,000원)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양도인과 양수인의 주식거래대금 수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후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구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피상속인과의 관계 현 주 소 비고 OOO OOO OOO OOO OOO 처 자 〃 〃 〃 OO시 OO구 OO동 OOOOOO OOOOO OOO OOOO 대구시 동구 OO동 OOOO OO시 OO구 OO동 OOOOOO OOOOO OOO OOOO OO시 OO구 OO동 OOOOOO OOOOO OOO OOOO 대구시 북구 OO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