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전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서0885 선고일 1996-07-10

[요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의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종전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95.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693,5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262.5㎡ 및 위 지상건물 235.5㎡(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88.1㎡ 및 위 지상건물 192.07㎡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으나 신주택에 대한 종전소유자의 전세거주 등으로 인하여 신주택의 취득일(89.9.27)로부터 약 1년9개월 후인 91.6.5 청구인의 子인 청구외 OOO 등 4인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청구인은 94.12.19 거주이전한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택의 취들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종전주택의 양도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하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5.10.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693,5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9 심사청구를 거쳐 96.3.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79.10.29 취득하여 10년이상 거주하다가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89.9.27 신주택을 취득하고 이로부터 5개월내인 90.2.28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90.3.12 이행하였다. 청구인이 종전주택에서 신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이 지체된 것은 신주택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이사갈 신축주택의 공사지연으로 신주택에서의 전세거주를 요구하여 그 전세기간을 90.3월 말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신주택에는 90.4.1 이후에 입주할 수 있는 반면 종전주택은 90.2.28 명도하여야하는 상황에서 청구인은 부득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OOO에 소재한 청구외 OOO의 주택을 90.3.6부터 12개월간 전세로 거주하기로 하였던 것이고 또한 신주택의 전소유자인 위 OOO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내세워 그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여 신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 연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신주택을 임대한 기간과 위 OOO의 주택을 임차한 기간이 서로 어긋나는 등으로 인하여 91.6.5에 이르러서야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던 바, 처분청이 신주택의 취득후 1년이내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을 이유로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89.1.7부터 94.12.18까지 안산시에서 거주한 것으로 등재된 것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관계로 청구인이 안산시에 소재한 농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과거 청구인의 주택에서 전세로 거주한 바 있는 청구외 OOO의 주소지에 청구인의 주소지를 형식상 이전하였던 것으로 실제거주는 종전주택 및 신주택 등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의 주소지가 위 OOO의 주소지 이전에 맞추어 위 OOO의 주소지 변경내용과 동일하게 변경된 사실로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바, 청구인과 가족이 80.4월이후부터 90.3월초까지는 종전주택에서 거주하였고 종전주택 양도후에는 일시 청구외 OOO의 주택에서 전세로 거주하다가 91.6.5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던 것이므로 종전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79.10.29 취득하여 90.2.28 양도하였으나 89.9.27에 신주택을 취득하여 양도당시에는 1세대2주택이었고, 신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신주택으로의 이전은 그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94.12.19 이전한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신주택으로 실제 거주이전한 날이 91.6.5 (신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8개월 경과)이라고 하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신주택의 종전소유자가 이사할 주택의 신축공사가 지연되는 관계 등으로 신주택에 입주를 하지 못하고 종전소유자에게 전세를 놓았다고 하나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신주택의 취득과 동시에 종전소유자에게 전세를 준 것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기간” 때문에 입주를 못한 경우를 적용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은 양도당시 1세대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전주택의 양도차익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전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종전주택의 양도당시에 적용되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주택(1세대1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79.10.29 취득하여 신주택의 취득일(89.9.27)로부터 5개월내인 90.3.12 양도한 사실과 종전주택의 양도일 현재 신주택을 제외할 경우 다른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국세청의 부동산등기 및 가등기조회에 관한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종전주택은 공부상 1층 점포의 면적이 93.55㎡, 2층주택의 면적이 88.6㎡, 지하의 면적이 9.92㎡로 되어 있는 바, 종전주택의 지하면적 (9.92㎡)에 대하여는 공부상 그 용도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처분청이 이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양도소득금액결정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종전주택의 지하부분에 대한 촬영사진 및 청구외 OOO 등 3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지하면적은 주택용 창고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종전주택은 그 전체면적 중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로서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한 후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신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 것이나,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신주택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신축하여 이사갈 주택의 공사지연으로 신주택에서의 전세거주를 요구하여 그 임대차기간을 90.3월 말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신주택에는 90.4.1 이후에 입주할 수 있는 반면 종전주택은 90.2.28 명도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청구인은 부득이 청구외 OOO의 주택으로 전세입주하게 되었고 또한 신주택의 전소유자인 위 OOO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내세워 그 임대차기간을 최소한 1년간으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여 신주택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연장되었으며 이러한 결과 전세주택과 신주택간의 임대차 종료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관계로 91.6.5 신주택으로 입주하게 된 것으로 주장하면서 신주택의 전세계약서 및 전세보증금영수증과 청구인 및 그의 가족의 주민등록등본, 청구외 OOO의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전세계약서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주택에 대한 전소유자의 임대차기간이 연장되는 등의 관계로 청구인의 子인 청구외 OOO 등 4인은 종전주택의 양도후 일시 청구외 OOO의 주택에서 전세로 거주하다가 91.6.5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과 그의 처는 94.12.19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94.12.19 신주택에 거주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청구인이 안산시에 소재한 농지취득을 위해 89.1.부터 94.12.18까지 청구외 OOO의 주소지로 형식상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던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기간동안 청구외 OOO의 주소지변경과 동일하게 청구인의 주소지가 변경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94.12.19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91.6.5 그의 가족과 함께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10년이상 보유하다가 신주택을 취득한 후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있고, 신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이 지연된 것은 신주택의 전소유자의 요구에 의하여 신주택을 임대한 관계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의 경우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의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종전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