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의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종전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요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의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종전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95.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693,5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262.5㎡ 및 위 지상건물 235.5㎡(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88.1㎡ 및 위 지상건물 192.07㎡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으나 신주택에 대한 종전소유자의 전세거주 등으로 인하여 신주택의 취득일(89.9.27)로부터 약 1년9개월 후인 91.6.5 청구인의 子인 청구외 OOO 등 4인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청구인은 94.12.19 거주이전한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택의 취들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종전주택의 양도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하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5.10.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693,5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9 심사청구를 거쳐 96.3.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79.10.29 취득하여 신주택의 취득일(89.9.27)로부터 5개월내인 90.3.12 양도한 사실과 종전주택의 양도일 현재 신주택을 제외할 경우 다른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국세청의 부동산등기 및 가등기조회에 관한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종전주택은 공부상 1층 점포의 면적이 93.55㎡, 2층주택의 면적이 88.6㎡, 지하의 면적이 9.92㎡로 되어 있는 바, 종전주택의 지하면적 (9.92㎡)에 대하여는 공부상 그 용도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처분청이 이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양도소득금액결정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종전주택의 지하부분에 대한 촬영사진 및 청구외 OOO 등 3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지하면적은 주택용 창고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종전주택은 그 전체면적 중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로서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한 후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신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 것이나,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신주택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신축하여 이사갈 주택의 공사지연으로 신주택에서의 전세거주를 요구하여 그 임대차기간을 90.3월 말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신주택에는 90.4.1 이후에 입주할 수 있는 반면 종전주택은 90.2.28 명도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청구인은 부득이 청구외 OOO의 주택으로 전세입주하게 되었고 또한 신주택의 전소유자인 위 OOO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내세워 그 임대차기간을 최소한 1년간으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여 신주택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연장되었으며 이러한 결과 전세주택과 신주택간의 임대차 종료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관계로 91.6.5 신주택으로 입주하게 된 것으로 주장하면서 신주택의 전세계약서 및 전세보증금영수증과 청구인 및 그의 가족의 주민등록등본, 청구외 OOO의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전세계약서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주택에 대한 전소유자의 임대차기간이 연장되는 등의 관계로 청구인의 子인 청구외 OOO 등 4인은 종전주택의 양도후 일시 청구외 OOO의 주택에서 전세로 거주하다가 91.6.5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과 그의 처는 94.12.19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94.12.19 신주택에 거주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청구인이 안산시에 소재한 농지취득을 위해 89.1.부터 94.12.18까지 청구외 OOO의 주소지로 형식상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던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기간동안 청구외 OOO의 주소지변경과 동일하게 청구인의 주소지가 변경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94.12.19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91.6.5 그의 가족과 함께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10년이상 보유하다가 신주택을 취득한 후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있고, 신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이 지연된 것은 신주택의 전소유자의 요구에 의하여 신주택을 임대한 관계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의 경우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의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종전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