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성북세무서장이 95.11.14 청구인에게 한 91년도분 증여세 21,248,720원과 92년도분 증여세 102,311,0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그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OO공영개발의 유상증자시에 동 법인의 주식을 91년도에 17,200주(취득가액: 86,000,000원), 92년도에 59,800주(취득가액: 299,000,000원, 이하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을 “쟁점주식”이라 한다)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자금 중에서 그 자금출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65,663,270원(91년도분)과 201,659,000원(92년도분)을 청구인의 모 OOO(87.7.6 사망)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가, 청구인이 동인의 사망사실을 들어 이의를 제기하자 다시 청구인의 형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95.11.14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21,248,720원과 92년도분 증여세 102,311,05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5 이의신청, 96.1.9 심사청구를 거쳐 96.3.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3년도부터 OO종합건설, OO건설산업 등을 경영하였고, 사업을 확장하여 90.11.6 주식회사 OO공영개발을 설립하였는 바,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은 위와 같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청구인의 형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청구인의 형 OOO은 별다른 소득 및 재산이 없는 자로서 청구인에게 증여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특별한 근거없이 청구인의 형 OOO으로부터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에 34세로서,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을 취득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취득자금 출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형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자금 중에서 그 자금출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형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4조의6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41조의5에서「법 제34조의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자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자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년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 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 다. 청구인의 형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에 대하여는 국세청 전산자료에 소득자료, 부동산 등기 및 가등기자료가 전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하다. 청구인의 부 OOO는 71.9.17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의 모 OOO는 87.7.6 사망하였고 그 당시까지 국세청 전산자료에 소득자료, 부동산 등기 및 가등기자료가 전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하다. 청구인은 OO건설산업(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전기공사) 등을 영위하였는데, 동 수입금액은 91년도에 667,176천원 (소득금액: 77,392천원), 92년도에 534,868천원(소득금액: 49,742천원)이며, 90.11.6부터 주식회사 OO공영개발(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OOO지점의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와 OOOO은행 OOO지점의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의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91.7.30부터 92.12.31까지 위 계좌에는 약 15억원 상당의 금액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의 부모는 이미 사망하였고, 청구인의 형 OOO과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증여할 만한 특별한 경제적 능력이 없으며, 또한 이들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반면에, 청구인은 그의 사업경력과 예금거래실적 등으로 보아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자금 출처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다른 자(청구인의 형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식 취득자금 출처를 일일이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 비하여 그 동안의 사업실적과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 등이 현저히 적은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