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0880 선고일 1996-07-19

[요지] 청구인은 다른 부동산을 건물자체를 사업용(여관)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이라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처분청이 공부상 용도에 따라 다른 부동산의 일부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 OOOOO OOOOOO 132.4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5.3.8 취득하여 90.12.31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시에 청구인의 夫 OOO가 다른주택을 보유하고 있다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하고 95.9.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2,837,140원 동 방위세 2,567,420원 합계 15,404,5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4 심사 청구를 거쳐 96.2.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夫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은 여관으로서 공부상 일부주택이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숙박업만을 영위하였으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는 바,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되며, 심사청구 결정문에 청구인의 夫가 부산 OO동 OOOOOO에 주택 52.55㎡를 소유하고 있다하나 동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에서 보듯이 청구인이 소유가 아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다른 부동산을 건물자체를 사업용(여관)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이라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처분청이 공부상 용도에 따라 다른 부동산의 일부를 주택으로 보고 쟁점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부동산거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夫 OOO는 다른 부동산 이외에도 부산 OO동 OOOOOO에 주택 52.55㎡를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주택과 5년이상 보유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일정 범위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5.3.8 취득하여 5년이상 보유하다가 90.12.31 양도한 바 있으며, 청구인 양도당시에 청구인의 夫 OOO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 소재 지하 점포 105.68㎡, 1층 점포 23.14㎡, 주택82.54㎡, 2층 여관 105.68㎡, 3층여관 79.14㎡ 계 396.18㎡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夫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1층에 공부상 주택 82.54㎡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자료로 여관건물 1층 전부 약32평을 임차하여 OO횟집을 경영하다가 폐업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의 확인서로서의 쟁점주택 양도당시 여관건물1층 공부상 주택 82.54㎡가 주택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이 건 심판청구까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夫가 다른주택을 보유하고 있다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