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0878 선고일 1997-01-22

[요지]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 소재 OOOO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 5,250,000원을 출자하여 5%의 출자지분을 보유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자 임원으로서 처분청은 95.9.19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인 94년도 귀속분 부가가치세 95,490,900원과 동 법인세 16,014,55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 및 체납세액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6 심사청구를 거쳐 96.3.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음식점 주방장으로 근무하면서 월급으로 생활하기에도 벅찬 실정이었는바, 청구인의 생활에 보탬이 되지 않는 사업에 525만원을 투자할 이유가 없으며 다만, 형님인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청구 주주로서 출자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법인의 이사로 만들었을 뿐 청구인은 동법인에 대해서 잘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주금을 납입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체납법인은 94.3.23 처분청에 법인설립신고서를 접수하여 법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에 부가가치세신고, 법인세 신고등 제반신고사항 일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체납법인이 법인설립신고서와 같이 제출한 임원명부와 주주 또는 출자자명부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총주식중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30%, OOO의 처인 청구외 OOO가 5%, OOO의 제인 청구인 OOO이 5%, OOO의 매제인 청구외 OOO가 23%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이사인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반면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OO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93.12.31 개정)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2 (임원의 정의)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동생으로서 체납법인 설립시의 주주명부상 자본금의 23%(24,150,000원)를 출자한 과점주주이며 체납법인의 임원명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시 청구인이 기명날인한 출자확인서 및 인감증명을 제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이고 형식상 임원으로서 체납법인에 대해 출자한 사실이나 경영참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체납법인 대표이사 OOO의 자술서 및 청구인의 사유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직업에 대한 증빙으로 93.2.5부터 94.8.10까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OO동 OOOOOO OO식당에서 주방일을 하였다는 동식당 주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OOO의 인감증명·사업자등록증등이 첨부되지 않아 신뢰성이 없으며 이외에는 체납법인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 만 아니라,

(4) 주주총회·이사회 회의록 등 체납법인의 운영상태나 경영방식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실로서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임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확인되지 않는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