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함
[요지]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 소재 OOOO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 5,250,000원을 출자하여 5%의 출자지분을 보유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자 임원으로서 처분청은 95.9.19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인 94년도 귀속분 부가가치세 95,490,900원과 동 법인세 16,014,55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 및 체납세액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6 심사청구를 거쳐 96.3.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93.12.31 개정)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동생으로서 체납법인 설립시의 주주명부상 자본금의 23%(24,150,000원)를 출자한 과점주주이며 체납법인의 임원명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시 청구인이 기명날인한 출자확인서 및 인감증명을 제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이고 형식상 임원으로서 체납법인에 대해 출자한 사실이나 경영참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체납법인 대표이사 OOO의 자술서 및 청구인의 사유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직업에 대한 증빙으로 93.2.5부터 94.8.10까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OO동 OOOOOO OO식당에서 주방일을 하였다는 동식당 주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OOO의 인감증명·사업자등록증등이 첨부되지 않아 신뢰성이 없으며 이외에는 체납법인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 만 아니라,
(4) 주주총회·이사회 회의록 등 체납법인의 운영상태나 경영방식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실로서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임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확인되지 않는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