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함
[요지]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 소재 OOOO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 24,150,000원을 출자하여 23%의 출자지분을 보유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며 임원으로서 처분청은 95.9.19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인 94년도 귀속분 부가가치세 95,490,900원과 동 법인세 16,014,55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 및 체납세액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6 심사청구를 거쳐 96.3.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93.12.31 개정)
(1) 청구인은 체납법인 대표이사인 OOO의 매제로서 체납법인 설립시의 주주명부상 자본금의 23%(24,150,000원)를 출자한 과점주주이며 체납법인의 임원명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시 청구인이 기명날인한 출자확인서 및 인감증명을 제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이고 형식상 임원으로서 체납법인에 대해 출자한 사실이나 경영참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체납법인 대표이사 OOO의 자술서 및 청구인의 사유서와 청구인의 직업에 대한 증빙으로 OOOO를 상호로 하는 유리소매업종의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OOOOOOOOOOOO)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어렵고 다른 자영사업을 영위하고 있다하여 체납법인에 대해 출자나 경영참여등을 할 수 없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이사회 회의록등 체납법인의 운영상태나 경영방식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없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임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