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이 8년이상 자경에 의한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0865 선고일 1996-06-13

[요지] 청구인은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도 제시한 바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70.5.11 취득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외 2필지 전 992㎡(이하에서 “쟁점토지”라 한다)를 90.2.27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공공사업용토지로 양도된 점을 인정하여 90년귀속 양도소득세 58,787,170원을 전액 감면하되, 동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95.9.16 청구인에게 방위세 21,163,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0 심사청구를 거쳐 96.3.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8년이상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인만큼 당해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 소득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방위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도 제시한 바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이 8년이상 자경에 의한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19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해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2. 방위세법 제3조(비과세) 제3항에 의하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이른바 8년 자경농지의 양도의 경우에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가 8년이상 직접 경작된 토지로서 양도일현재 농지라면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예컨대, 자경사실 및 양도일현재 농지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문서 보존기간이 지나서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없었다고만 하고 있을 뿐 필요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