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도 제시한 바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은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도 제시한 바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70.5.11 취득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외 2필지 전 992㎡(이하에서 “쟁점토지”라 한다)를 90.2.27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공공사업용토지로 양도된 점을 인정하여 90년귀속 양도소득세 58,787,170원을 전액 감면하되, 동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95.9.16 청구인에게 방위세 21,163,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0 심사청구를 거쳐 96.3.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19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해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2. 방위세법 제3조(비과세) 제3항에 의하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이른바 8년 자경농지의 양도의 경우에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