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0864 선고일 1996-07-18

[요지] 청구인은 이 건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경우 서면조사결정자로서 수입금액의 기장비율이 87.4%에 이르고 있어 이러한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기는 어렵고,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이 단순히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보다 높다는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포천군 창수면 OO리 O OOOOO에서 OO사업사라는 상호로 광업(건설용 석재)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93.1.1~’93.12.31 과세기간중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이 아래와 같이 발생된 것으로 하여 ’94.5.31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면신고)를 하였다. 청구인 신고 및 처분청 경정내용 (단위: 원) 청구인 신고 (A) 처분청 경정 (B) 증 감 (B-A) ∘총수입금액 ∘소 득 금 액 ∘과세표준금액 233,056,099 20,415,896 18,795,896 266,443,977 53,803,774 52,183,774 33,387,878 33,387,878 33,387,878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서면신고한대로 결정하였다가 그 후 33,387,878원의 매출누락사실이 발견되어 동 금액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95.9.18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173,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7 심사청구를 거쳐 ’96.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총수입금액은 233,056,099원이고 수입금액 누락으로 적출된 금액은 33,387,878원으로서 수입금액 기장비율이 87.4%에 불과하여, 표준소득율이 11.0%인제 처분청의 결정소득율은 20.1%에 달하여 표준소득율과 결정소득율이 현저한 차이가 있는 바, 이러한 경우 무기장자보다 부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경우 서면조사결정자로서 수입금액의 기장비율이 87.4%에 이르고 있어 이러한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기는 어렵고, 이 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이 단순히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보다 높다는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서면조사결정) 제1항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비치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그 신고서에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본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경정결정한 내용 등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에 의한 서면신고자로서 ’94.5.31 ’93년도 과세기간분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총수입금액을 233,056,099원, 소득금액을 20,415,896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에서 당초에는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하였다가 그 후 33,387,878원 상당액의 매출누락사실이 발견되어 동 금액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경정결정하였음이 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경정결정한 결과 결정소득율은 20.1%인데 반하여 표준소득율이 11.0%로서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의 경우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보다 높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경우 복식부기기장의무자로서 소득세 신고시 서면신고하였고 처분청의 경정결정 총수입금액 대비 청구인의 신고 총수입금액의 비율이 87.4%에 이르고 있어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이 이 건 매출누락(33,387,878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추가로 더 있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보면, 청구인이 소득세 신고시 근거로 삼은 당초 장부에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제반 필요경비가 반영 기장되어 있다고 인정된다. 위와 같이 이 건의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6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사유(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매출누락금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