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0860 선고일 1996-08-12

[요지] 토지는 이 건의 당초 사업인정고시지역내에 있지 아니하였고, 93.10.2 변경고시에 의하여 사업지역내에 편입되었으므로 위 변경고시일을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 소재 답 1,114㎡, 동소 OOO 답 1,594㎡, 동소 OOO 답 1,051㎡, 동소 OOOOO 답 1,893㎡, 동소 OOOOO 답 1,262㎡, 동소 OOOOO 답 586㎡, 동소 OOOOO 답 78㎡, 합계 답 7,5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3.3.21 취득하여 93.3.26 지하철 건설용지등 공공사업용(도시철도건설)으로 청구외 서울특별시 OO구청장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93.10.2 사업인정고시된 것으로 판단하고 구조세감면규제법(92.12.8, 법률 제4521) 제5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70%만 감면하고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감면을 배제하여 95.10.2 청구인에게 93년귀속 양도소득세 69,559,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28 심사청구를 거쳐 96.3.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당초의 사업인정고시(92.3.20)에 의하여 공공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계획의 확장으로 추가고시 편입되는 지역은 당초 사업의 부수사업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당초의 사업인정고시일인 92.3.20로 보아 전액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토지는 이 건의 당초 사업인정고시지역내에 있지 아니하였고, 93.10.2 변경고시에 의하여 사업지역내에 편입되었으므로 위 변경고시일을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91.12.27 개정된 법률 제4451호) 제57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토지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 제19조 제2항(92.12.8 법률 제4521호로 개정된 것)에서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중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서울지하철건설 사업계획에 따라 92.3.20 당초 사업인정고시된 교통부고시 제1992-7호에 의한 사업계획지역안에 있는 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93.10.2 교통부고시 제1993-46호로 서울지하철 5호선 및 7호선 건설사업(OO차량기지 285,000㎡)에 대하여 도시철도건설사업계획이 변경승인됨에 따라 고시지역으로 추가 편입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3.3.21 취득하여 변경고시전인 93.3.26에 청구외 OO구청장에게 양도하였음이 매매계약서 사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위와 같은 사실로 볼 때, 당초 사업인정고시후 청구인이 비록 청구외 OO구청장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협의 요청을 받았다하더라도 쟁점토지가 92.12.31 이전의 당초 사업인정고시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음이 명백한 이상 양도소득세 면세요건을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당초의 사업인정고시일인 92.3.20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