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이 명의신탁 자산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0857 선고일 1996-09-12

[요지] 등기의 공시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등에 의하여 실체적 사실관계를 확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객관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서 등기부상의 기재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은평구 OO동 OOO OOOOO 상가 대지 240㎡, 지상 상가 257.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4.10.29 청구외 OO동 공동주택추진위원회(청구인이 회장임)로부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4.11.2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처분청이 이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후 1995.9.16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37,234,4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9.23 이의신청 및 1995.12.15 심사청구를 거쳐 1996.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소유자는 OO동 공동주택추진위원회로서 당초 상가시공자인 OO건설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 주었다. OO동 공동주택추진위원회는 조합으로서 권리이전등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명의이전시에 개인인 회장OOO(청구인)의 인감으로 명의이전하였는 바, 명의이전시마다 인감등 제출서류 관계로 등기소와 다툼이 있는 등 소유권이전절차가 복잡하여 회장인 청구인 개인 명의로 일시적 명의신탁을 해두었다가 양도하게 된 명의신탁 재산으로서 이 건 매매행위도 위 OO건설 대표 OOO이 매수자인 청구외 OOO와 직접 매매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공증서류 등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제증빙을 제시하여 청구인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 데 이러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사인간에 작성된 실소유자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이것만으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등기의 공시력을 인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 자산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1982.8.6 청구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OO동 공동주택추진위원회 명의로 보존등기 되었다가 1984.10.29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OO동 공동주택추진위원회 지분중 청구인 지분이 소유권이전되었으며 청구인은 1994.11.2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OO동 공동주택추진위원회라는 사실이 입증되기 아니하고 있고, 등기부상 기재내용을 보면 청구주장과는 달리 당초부터 청구인 소유였던 쟁점부동산을 1984.10.29자로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여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등기의 공시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등에 의하여 실체적 사실관계를 확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단지 사실 확인서등만을 제출할 뿐 공동주택추진위원회 설립관계 서류나 공증서류등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등기부상의 기재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